의안번호 | 20 - 07 | |||
---|---|---|---|---|
과제명 |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선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건의 내용 】 |
|||
관련법령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여성정책과 |
담당자 | 김준호 | 연락처 | 055-211-5234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여성가족부 | 부서 | 다문화가족과 |
담당자 | 김미소 | 연락처 | 02-2075-872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수용불가)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폐해가 국내결혼중개업보다 크게 나타남에 따라 보다 전문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관 : 광역지자체(법 제4조)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관 : 기초지자체(법 제3조) - 금년은 법 시행 초기단계로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하다가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입법목적 및 취지보다 더 크게 부각될 경우 개정 검토(현재 개정계획 없음)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09-01 | o 2010년도경 검토할 계획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0-10-22 | ㅇ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2010.1.18/5.17) - 결혼중개업 등록업무 시군구로 위임(2010.11.18 시행) -> 과제 종결 |
【 현황 및 문제점 】
o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 ’07. 12. 14
o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08. 6. 15
o 관리내용(등록과 신고기관 이원화)
- 국제 결혼중개업 등록업무 처리기관 : 광역지자체
-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업무 처리기관 : 기초지자체
☞ 대부분의 결혼 중개업자 국내?국제 겸업(경남 87.4%)
o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대부분 겸업
⇒ 민원인 광역.기초 자치단체 각각 방문에 따른 불편초래
o 결격사유 등 서류 심사자료 유관기관 이중 조회
(경찰청, 시군구, 외교통상부 등) ⇒ 행정력 낭비
o 매년 6월 30일 기준, 정기 지도.점검
⇒ 등록.신고 관리기관 중복방문으로 민원발생 소지 많음
o 국제결혼중개업소 원거리 소재, 광역단체의 행정지도 애로
【 건의 내용 】
o 국제 결혼중개업 등록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관련법령개정)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여성정책과 |
담당자 | 김준호 | 연락처 | 055-211-5234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여성가족부 | 부서 | 다문화가족과 |
담당자 | 김미소 | 연락처 | 055-211-5234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수용불가)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폐해가 국내결혼중개업보다 크게 나타남에 따라 보다 전문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관 : 광역지자체(법 제4조)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관 : 기초지자체(법 제3조) - 금년은 법 시행 초기단계로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하다가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입법목적 및 취지보다 더 크게 부각될 경우 개정 검토(현재 개정계획 없음)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09-01 | o 2010년도경 검토할 계획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0-10-22 | ㅇ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2010.1.18/5.17) - 결혼중개업 등록업무 시군구로 위임(2010.11.18 시행) -> 과제 종결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