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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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0 - 10
과제명 국유 잡종재산의 용도별 관리방법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광주 무등경기장은 ’6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시 건립된 후 현재까지 광주시가  체육시설물로 직접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
 o그러나, 지난 ’06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재산을 매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공용공공용에 한해 무상사용을 인정한다”는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제정하여 무상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광주 무등경기장 시설현황》
    - 부지면적 : 24필지 85,013㎡ (시유지 2필지 428㎡, 기획재정부 22필지 84,585㎡)
    - 건    물 : 8개동 45,735㎡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등)


 o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기획재정부가 ’06년에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09년부터 연간 6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시비부담에 따른 시민불만 우려


 


【 건의 내용 】
 o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기획재정부가 ’06년에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09년부터 연간 6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시비부담에 따른 시민불만 우려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제15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회계과
담당자 조영아 연락처 062-613-313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국유재산과
담당자 김재중 연락처 02-2150-515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 일부수용) <무상양여 또는 사용료 면제 건의> 1. 양여는 국가의 소유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것으로, 한정된 국유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바, 양여의 타당성,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불가피 *「국유재산법」제44조(양여)는 국유재산 양여의 근거조항으로 재량규정(´양여할 수 있다´)에 불과하고,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 - 종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사용도의 국유지를 매입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2. 국유재산의 무상사용대부가 반복 연장되어 무상양여 효과를 갖게 되고, 결국 해당 국유재산이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됨으로써 향후 국가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사용에 장애가 될 수 있는바, 무상사용대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불가피 * 그러한 취지에서 「국유재산법」제38조(대부료)가 준용하는 제26조(사용료의 면제)는 재량규정(´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에 불과하고, 「관리처분기준」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체적인 매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상 사용가능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상호교환 건의> : 현행규정완비 1. 해당 관리청이 그 소관에 속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바, - 관리청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음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01 o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09년 3월 등기 완료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20 - 10 ]국유 잡종재산의 용도별 관리방법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광주 무등경기장은 ’6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시 건립된 후 현재까지 광주시가  체육시설물로 직접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
 o그러나, 지난 ’06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재산을 매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공용공공용에 한해 무상사용을 인정한다”는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제정하여 무상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광주 무등경기장 시설현황》
    - 부지면적 : 24필지 85,013㎡ (시유지 2필지 428㎡, 기획재정부 22필지 84,585㎡)
    - 건    물 : 8개동 45,735㎡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등)

 o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기획재정부가 ’06년에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09년부터 연간 6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시비부담에 따른 시민불만 우려

 

【 건의 내용 】
 o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기획재정부가 ’06년에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09년부터 연간 6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시비부담에 따른 시민불만 우려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제15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회계과
담당자 조영아 연락처 062-613-313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국유재산과
담당자 김재중 연락처 062-613-313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 일부수용) <무상양여 또는 사용료 면제 건의> 1. 양여는 국가의 소유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것으로, 한정된 국유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바, 양여의 타당성,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불가피 *「국유재산법」제44조(양여)는 국유재산 양여의 근거조항으로 재량규정(´양여할 수 있다´)에 불과하고,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 - 종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사용도의 국유지를 매입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2. 국유재산의 무상사용대부가 반복 연장되어 무상양여 효과를 갖게 되고, 결국 해당 국유재산이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됨으로써 향후 국가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사용에 장애가 될 수 있는바, 무상사용대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불가피 * 그러한 취지에서 「국유재산법」제38조(대부료)가 준용하는 제26조(사용료의 면제)는 재량규정(´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에 불과하고, 「관리처분기준」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체적인 매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상 사용가능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상호교환 건의> : 현행규정완비 1. 해당 관리청이 그 소관에 속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바, - 관리청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음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01 o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09년 3월 등기 완료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