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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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유 잡종재산의 용도별 관리방법 개선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o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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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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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회계과 |
담당자 | 조영아 | 연락처 | 062-613-313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국유재산과 |
담당자 | 김재중 | 연락처 | 02-2150-515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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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 일부수용) <무상양여 또는 사용료 면제 건의> 1. 양여는 국가의 소유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것으로, 한정된 국유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바, 양여의 타당성,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불가피 *「국유재산법」제44조(양여)는 국유재산 양여의 근거조항으로 재량규정(´양여할 수 있다´)에 불과하고,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 - 종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사용도의 국유지를 매입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2. 국유재산의 무상사용대부가 반복 연장되어 무상양여 효과를 갖게 되고, 결국 해당 국유재산이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됨으로써 향후 국가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사용에 장애가 될 수 있는바, 무상사용대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불가피 * 그러한 취지에서 「국유재산법」제38조(대부료)가 준용하는 제26조(사용료의 면제)는 재량규정(´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에 불과하고, 「관리처분기준」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체적인 매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상 사용가능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상호교환 건의> : 현행규정완비 1. 해당 관리청이 그 소관에 속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바, - 관리청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음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09-01 | o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09년 3월 등기 완료 --> 과제 종결처리 함 |
【 현황 및 문제점 】
o 광주 무등경기장은 ’6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시 건립된 후 현재까지 광주시가 체육시설물로 직접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
o그러나, 지난 ’06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재산을 매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공용공공용에 한해 무상사용을 인정한다”는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제정하여 무상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광주 무등경기장 시설현황》
- 부지면적 : 24필지 85,013㎡ (시유지 2필지 428㎡, 기획재정부 22필지 84,585㎡)
- 건 물 : 8개동 45,735㎡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등)
o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기획재정부가 ’06년에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09년부터 연간 6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시비부담에 따른 시민불만 우려
【 건의 내용 】
o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기획재정부가 ’06년에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09년부터 연간 6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시비부담에 따른 시민불만 우려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회계과 |
담당자 | 조영아 | 연락처 | 062-613-313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국유재산과 |
담당자 | 김재중 | 연락처 | 062-613-3133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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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 일부수용) <무상양여 또는 사용료 면제 건의> 1. 양여는 국가의 소유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것으로, 한정된 국유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바, 양여의 타당성,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불가피 *「국유재산법」제44조(양여)는 국유재산 양여의 근거조항으로 재량규정(´양여할 수 있다´)에 불과하고,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 - 종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사용도의 국유지를 매입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2. 국유재산의 무상사용대부가 반복 연장되어 무상양여 효과를 갖게 되고, 결국 해당 국유재산이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됨으로써 향후 국가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사용에 장애가 될 수 있는바, 무상사용대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불가피 * 그러한 취지에서 「국유재산법」제38조(대부료)가 준용하는 제26조(사용료의 면제)는 재량규정(´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에 불과하고, 「관리처분기준」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체적인 매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상 사용가능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상호교환 건의> : 현행규정완비 1. 해당 관리청이 그 소관에 속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바, - 관리청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음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09-01 | o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09년 3월 등기 완료 --> 과제 종결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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