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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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비율 확대 및 국가시행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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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연안관리법 16조, 연안관리법 시행령 8조,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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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해양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연안계획과 |
담당자 | 김성환 | 연락처 | 02-2100-846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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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수용) - 사업추진의 합리성 제고 및 국가재정 운영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지자체사업(균특회계)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확대(50→70~80%) 문제를 관계부처(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
2009-09-28 | o 2010년 에산 50% --> 70% 상향 조정 --> 과제 종결처리 함 |
【 현황 및 문제점 】
o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기 위해「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00~’09)」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o 동해안 연안은 남서해안보다 해상?지형상 자연재해으로부터 훼손이 심하여 연안정비 복원관련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는 실정
- 사업량(전국) : 629개소 7,308억원(국비, 지방비 각 50%)
※ 경북도 추진 실적(’00~’08년)
- 연안정비사업 : 33개소 372억원(국비 186, 지방비 186)
o 연안정비사업은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한 대규모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o 균특예산 지원사업으로 지방비부담 비율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특히, 관광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시 예산부족으로 예방정비 곤란
【 건의 내용 】
o (제1안)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 차원에서 대규모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시행
- 대규모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이 곤란하므로 국가 직접시행 절실
o (제2안) 균특예산사업으로 계속 추진시 국비 부담비율 50%→70% 상향 조정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국비 부담비율 상향 조정 불가피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해양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연안계획과 |
담당자 | 김성환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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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수용) - 사업추진의 합리성 제고 및 국가재정 운영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지자체사업(균특회계)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확대(50→70~80%) 문제를 관계부처(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2009-09-28 | o 2010년 에산 50% --> 70% 상향 조정 --> 과제 종결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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