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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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대도시 특례 방안 개선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대도시 사무특례와 재정특례의 상호연계 - 재정이 수반되는 사무이양의 경우 그에 맞는 재정특례 부여 국가 사무전반에 대해 국가-광역-기초의 사무 재배분(기능별) - 도 사무만 대도시 이양이 아닌 先 국가 전체사무의 기능별 재배분 ※ (국가) 전국적 통일성 사무, (광역) 광역조정사무, (기초) 주민 밀착형 사무
□ 검토 의견 대도시 사무특례와 재정특례의 상호연계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서“국가는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기하고 있음 - 이에따라, 지방분권촉진위에서는 대도시를 포함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용역 추진 등 다방면으로 행·재정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무특례와 재정특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대도시 특례를 발굴 중(’12.6월 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부에서도 사무이양과 재정특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국가 사무전반에 대해 국가-광역-기초의 사무 재배분(기능별)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구분 등)에 따라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권한이양을 분권과제로 선정하여 - 국가-지방 및 광역-기초간의 사무를 분석하고 중앙과 지방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무를 이양하거나 국가로 환원하는 등 국가·지방사무 전반에 대한 재배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조제3항(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재배분 시에는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 (기능별)으로 배분하도록 이양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새마을금고 관련사무(감독, 설립인가·취소, 정관변경 인가, 합병인가)를 포괄적(기능별)으로 이양결정(국가→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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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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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분권담당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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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건의 개요
대도시 사무특례와 재정특례의 상호연계
- 재정이 수반되는 사무이양의 경우 그에 맞는 재정특례 부여
국가 사무전반에 대해 국가-광역-기초의 사무 재배분(기능별)
- 도 사무만 대도시 이양이 아닌 先 국가 전체사무의 기능별 재배분
※ (국가) 전국적 통일성 사무, (광역) 광역조정사무, (기초) 주민 밀착형 사무
□ 검토 의견
대도시 사무특례와 재정특례의 상호연계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서“국가는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기하고 있음
- 이에따라, 지방분권촉진위에서는 대도시를 포함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용역 추진 등 다방면으로 행·재정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무특례와 재정특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대도시 특례를 발굴 중(’12.6월 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부에서도 사무이양과 재정특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국가 사무전반에 대해 국가-광역-기초의 사무 재배분(기능별)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구분 등)에 따라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권한이양을 분권과제로 선정하여
- 국가-지방 및 광역-기초간의 사무를 분석하고 중앙과 지방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무를 이양하거나 국가로 환원하는 등 국가·지방사무 전반에 대한 재배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조제3항(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재배분 시에는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 (기능별)으로 배분하도록 이양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새마을금고 관련사무(감독, 설립인가·취소, 정관변경 인가, 합병인가)를 포괄적(기능별)으로 이양결정(국가→시·군·구)
시/도 | 경기도 | 부서 | 분권담당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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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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