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4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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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통신회선료 인상분 지원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05년말 초고속국가망 통신서비스사업 종료 - 그동안 전체요금(계약요금)중 정부(정통부) 40% 부담, 이용기관 60% 부담 ○ '06년 전자정부통신망 서비스체제 전환 → 정부지원 전액 중단 ▣ 건의 내용 ○ 통신요금 전액의 이용기관 부담에 따른 지자체 부담증가로 전자정부통신망 요금인상분 국고지원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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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정부통신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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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정보화담당관실 |
담당자 | 박종범 | 연락처 | 행정 142-301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방송통신위원회 | 부서 | 광대역통합망과 |
담당자 | 연락처 | 02-750-124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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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정보통신부 광대역통합망과) - 전자정부통신망사업 이용기관의 요금부담액은 초고속국가망사업에서 지원하던 상계지원의 종료로 기존 이용요금보다 다소 인상되나, 다양한 할인제도 등으로 이용자의 실제부담 증가는 10%이하로 예상됨 - 초고속국가망사업의 종료로 더 이상의 정부 지원수단이 없어 지원요청에 대한 수용이 곤란한 실정 | |
2006-03-01 |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ㅇ 회신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자정부통신망 서비스사업 현황 ㆍ정부통합전산센터(정통부 소관, ´05.11.24 출범) 주관 운영 ㆍ초고속국가망사업에 이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통신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여 구성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 인프라 ㆍ기존 초고속국가망의 거리체계 및 속도체계를 개선하여 요금체계를 단순화 ㆍ고속속도의 요금인하, 통화권역 광역화 등으로 통신환경 고도화 기반 마련 - 건의과제 제출시·도 현황 (강원도 정보화담당관실) ㆍ예산소요액 : ´05년 1억3천만원 / ´06년 최고 1억7천만원(예상) ㆍ´06년의 경우, 이용요금 요율과 단가는 하락되었으나, 기존의 40% 지원제도 중단에 따라 약 30% 증가하는 실정이고, 또한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아도 약 20% 인상효과가 발생됨 | |
2006-03-13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40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
2006-04-26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전도협-386호로 시·도에 내역 통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정보화담당관실 |
담당자 | 박종범 | 연락처 | 행정 142-301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방송통신위원회 | 부서 | 광대역통합망과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 142-301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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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정보통신부 광대역통합망과) - 전자정부통신망사업 이용기관의 요금부담액은 초고속국가망사업에서 지원하던 상계지원의 종료로 기존 이용요금보다 다소 인상되나, 다양한 할인제도 등으로 이용자의 실제부담 증가는 10%이하로 예상됨 - 초고속국가망사업의 종료로 더 이상의 정부 지원수단이 없어 지원요청에 대한 수용이 곤란한 실정 |
`2006-03-01 |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ㅇ 회신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자정부통신망 서비스사업 현황 ㆍ정부통합전산센터(정통부 소관, ´05.11.24 출범) 주관 운영 ㆍ초고속국가망사업에 이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통신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여 구성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 인프라 ㆍ기존 초고속국가망의 거리체계 및 속도체계를 개선하여 요금체계를 단순화 ㆍ고속속도의 요금인하, 통화권역 광역화 등으로 통신환경 고도화 기반 마련 - 건의과제 제출시·도 현황 (강원도 정보화담당관실) ㆍ예산소요액 : ´05년 1억3천만원 / ´06년 최고 1억7천만원(예상) ㆍ´06년의 경우, 이용요금 요율과 단가는 하락되었으나, 기존의 40% 지원제도 중단에 따라 약 30% 증가하는 실정이고, 또한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아도 약 20% 인상효과가 발생됨 |
`2006-03-13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40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2006-04-26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전도협-386호로 시·도에 내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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