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4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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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공직선거법 개정 공동추진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해당할 경우, 부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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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1항, 제2항제2호 및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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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외 1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부서 | 지도과 |
담당자 | 김종기 | 연락처 | 02-503-123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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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2005-11-09 | ㅇ 사무총장과 행자부차관 간담회시 재건의 -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시 부상금지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의견 개진약속 |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하거나 의례적인 표창·포상시 뿐만아니라 법령에 의한 표창·포상시에도 부상수여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선심성 부상제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임 - 향후 부상수여와 관련하여 제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시 의견을 제시할 것임 | |
2006-05-01 | ㅇ 제도 개선 재건의 | |
2006-06-09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8일자 회신내용과 동일함 | |
2006-06-13 |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별도의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요청(6. 23한) |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조치사항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본 건의과제는 제15차 협의회 건의과제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15-13호)"의 내용중 일부 됨에 따라, 강기과제로 대체하여 종력 추진코자 함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행위관련 부상수여 금지 현황
- 조례에 의하거나 지자체 시책에 의한 표창·포상시에 부상수여가 금지된 실정 (공직선거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행위관련 부상수여 금지 현황
- 조례에 의하거나 지자체 시책에 의한 표창·포상시에 부상수여가 금지된 실정 (공직선거법)
○ 지방의 문화·예술·체육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실정
▣ 건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표창·포상에 있어, 법률에 위반하지 않고 조례에 근거하거나 의례적·직무상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시/도 | 대구광역시 외 1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부서 | 지도과 |
담당자 | 김종기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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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2005-11-09 | ㅇ 사무총장과 행자부차관 간담회시 재건의 -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시 부상금지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의견 개진약속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하거나 의례적인 표창·포상시 뿐만아니라 법령에 의한 표창·포상시에도 부상수여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선심성 부상제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임 - 향후 부상수여와 관련하여 제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시 의견을 제시할 것임 |
`2006-05-01 | ㅇ 제도 개선 재건의 |
`2006-06-09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8일자 회신내용과 동일함 |
`2006-06-13 |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별도의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요청(6. 23한)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조치사항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본 건의과제는 제15차 협의회 건의과제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15-13호)"의 내용중 일부 됨에 따라, 강기과제로 대체하여 종력 추진코자 함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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