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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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도 관련기관 등 주요직위 임용시 자율권 확대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도 소속 및 출연기관, 유관기관 등 주요 직위 임용 시 중앙부처의 사전협의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과 해당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
□ 문 제 점 ○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소속 기관으로 임용권은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 없이 시도지사가 독립적으로 행사함이 타당하고 ○ 충북테크노파크는 특례법에 따라 시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시도 출연기관으로서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으로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가 바람직함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예산을 복지부 등 중앙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사장의 임용권도 국무총리가 직접 행사하는 국책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나, 4개 센터장의 경우 센터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사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중앙 부처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개선의견 ○ 국무총리가 임용권자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위에 대한 중앙부처의 승인 또는 협의 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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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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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 ||||||||||||||||||||||||||||||||||||||||
담당자 | 김병태 | 연락처 | 043-220-288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산업통상자원부 | 부서 | 지역산업과 | ||||||||||||||||||||||||||||||||||||||||
담당자 | 정민구 | 연락처 | 044-203-442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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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3 | □ 건의 개요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청장 임용 시 산업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폐지 - 경제자유구역청은 시도지사가 설치한 소속 기관으로 임용권은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 없이 시도지사가 독립적으로 행사함이 타당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같이 양 지자체에서 공동 관리하는 시도 관련기관은 중앙부처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므로 제외 <테크노파크> ○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후 산업부 승인 절차 삭제 -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도 출연기관으로서, 중앙부처의 사전협의나 승인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 보장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경제자유구역> ○ 산업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 경제자유구역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을 위한 협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 지원 등 ○ 경제자유구역청장 역시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한 핵심적인 직위로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최적임자를 선임할 필요 - 이러한 취지에서 경자법령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용 기준*을 정하고, 임명 시 산업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경자구역 업무경험, 사회기반시설 개발경험, 외투유치 경험 보유자 우선 임용 <테크노파크> ○ 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얻어 재단법인으로 설립 ○ 또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거 테크노파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국가가 출연(出捐) * 조성운영사업,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등 직접출연금액은 3,297억원, 1단계(‘98~’08) 인프라조성 등 2,580억원, 2단계(‘08~’12) 기업지원 등 717억원 투입 ** 충북테크노파크 조성(‘03~’09) : 522억원(산업부250억원, 도200억원, 민간72억원) ☞ 따라서, 산업기술단지 특례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테크노파크의 원장 취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은 법 취지를 감안한 최소한의 절차임 |
□ 현 황
○ 도 소속 및 출연기관, 유관기관 등 주요 직위 임용 시 중앙부처의 사전협의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과 해당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
직위명 |
추천권자 |
임용권자 |
관련 부처 |
형식 |
비고 |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
|
도지사 |
산업통상 |
협의 |
특별법 | |
충북테크노파크 |
원 장 |
원장추천위원회 |
이사회 |
산업통상 |
승인 |
특례법 |
정책기획 단 장 |
부서장추천위원회 |
원 장 |
산업통상 |
협의 |
정관 | |
오송첨단 의료산업 진흥재단 |
이 사 장 |
임원추천위원회 |
국무총리 |
|
|
정관 |
센터장(4) |
센터장추천위원회 |
이사장 |
보건복지 미래창조 산업통상 |
승인 |
정관 |
□ 문 제 점
○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소속 기관으로 임용권은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 없이 시도지사가 독립적으로 행사함이 타당하고
○ 충북테크노파크는 특례법에 따라 시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시도 출연기관으로서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으로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가 바람직함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예산을 복지부 등 중앙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사장의 임용권도 국무총리가 직접 행사하는 국책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나, 4개 센터장의 경우 센터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사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중앙 부처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개선의견
○ 국무총리가 임용권자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위에 대한 중앙부처의 승인 또는 협의 규정 삭제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
담당자 | 김병태 | 연락처 | 043-220-288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산업통상자원부 | 부서 | 지역산업과 |
담당자 | 정민구 | 연락처 | 043-220-288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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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3 | □ 건의 개요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청장 임용 시 산업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폐지 - 경제자유구역청은 시도지사가 설치한 소속 기관으로 임용권은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 없이 시도지사가 독립적으로 행사함이 타당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같이 양 지자체에서 공동 관리하는 시도 관련기관은 중앙부처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므로 제외 <테크노파크> ○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후 산업부 승인 절차 삭제 -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도 출연기관으로서, 중앙부처의 사전협의나 승인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 보장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경제자유구역> ○ 산업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 경제자유구역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을 위한 협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 지원 등 ○ 경제자유구역청장 역시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한 핵심적인 직위로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최적임자를 선임할 필요 - 이러한 취지에서 경자법령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용 기준*을 정하고, 임명 시 산업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경자구역 업무경험, 사회기반시설 개발경험, 외투유치 경험 보유자 우선 임용 <테크노파크> ○ 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얻어 재단법인으로 설립 ○ 또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거 테크노파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국가가 출연(出捐) * 조성운영사업,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등 직접출연금액은 3,297억원, 1단계(‘98~’08) 인프라조성 등 2,580억원, 2단계(‘08~’12) 기업지원 등 717억원 투입 ** 충북테크노파크 조성(‘03~’09) : 522억원(산업부250억원, 도200억원, 민간72억원) ☞ 따라서, 산업기술단지 특례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테크노파크의 원장 취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은 법 취지를 감안한 최소한의 절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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