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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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제안 이유 ① 국지도 공사비 추가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더 압박하는 요인
② 지방자치단체의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이 장기화될 전망으로 국가도로망 구축사업에도 악영향 예상 □ 문제점 및 대책 ① 높은 지가로 인한 보상비 부담 압박 + 공사비(10%, 30%) 추가 부담, 지방재정 악화 초래 ② 市道 재정여건 상 적기에 보상비 부담도 어려운 실정, 기재부의 일방적 국비(공사비) 보조율 축소는 중앙의 어려움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대표적 사례 기재부의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지침을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가 공사비 100% 부담토록 철회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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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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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예산담당관 | |
담당자 | 정희원 | 연락처 | 031-8008-2845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지역예산과 | |
담당자 | 임대한 | 연락처 | 044-215-753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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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 □ 건의 개요 ○ 기재부의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지침을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가 공사비 100% 부담토록 철회 건의 □ 검토 의견 ○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임에도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자체의 건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그동안 공사비의 전액 국고보조로 과수요를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어 재정투자 합리화 차원에서 금년부터 일부 지방비 부담 도입* * 국지도 공사비 : 계속사업 10%, 신규사업 30% - 보조율 조정에 따른 지자체 부담 상당분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재원으로 추가 지원* * ‘15년 총 562억원, 경기도 94억원 ○ 국지도 보조율 변경은 도로법령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 지자체 협의(‘14.8.27) 및 국회 본회의 의결(’14.12.2, ’15년 예산안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어 ‘15년 예산부터 적용 중인 사안 *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 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 따라서, 경기도 건의는 타당성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 조속히 지방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국지도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 필요 * ’15년 국지도 예산이 반영된 9개 시&&�도 중 경기도를 제외한 8개 시&&�도는 이미 지방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 중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
□ 제안 이유
① 국지도 공사비 추가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더 압박하는 요인
≤경기도 추가부담 소요액 : 공사비 2,229억원 증가≥ (前) 국비(공사비) 10,120억원 + 도비(보상비) 6,879억원 (後) ① 국비 7,891억원 : (공사비 90%) 3,632억 + (공사비 70%) 4,259억 ② 도비 9,108억원 : (공사비 10%) 402억 + (공사비 30%) 1,827억 + (보상비 100%) 6,879억 |
② 지방자치단체의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이 장기화될 전망으로 국가도로망 구축사업에도 악영향 예상
□ 문제점 및 대책
① 높은 지가로 인한 보상비 부담 압박 + 공사비(10%, 30%) 추가 부담, 지방재정 악화 초래
② 市道 재정여건 상 적기에 보상비 부담도 어려운 실정, 기재부의 일방적 국비(공사비) 보조율 축소는 중앙의 어려움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대표적 사례
기재부의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지침을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가 공사비 100% 부담토록 철회 건의
시/도 | 경기도 | 부서 | 예산담당관 |
담당자 | 정희원 | 연락처 | 031-8008-2845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지역예산과 |
담당자 | 임대한 | 연락처 | 031-8008-2845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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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 □ 건의 개요 ○ 기재부의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지침을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가 공사비 100% 부담토록 철회 건의 □ 검토 의견 ○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임에도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자체의 건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그동안 공사비의 전액 국고보조로 과수요를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어 재정투자 합리화 차원에서 금년부터 일부 지방비 부담 도입* * 국지도 공사비 : 계속사업 10%, 신규사업 30% - 보조율 조정에 따른 지자체 부담 상당분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재원으로 추가 지원* * ‘15년 총 562억원, 경기도 94억원 ○ 국지도 보조율 변경은 도로법령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 지자체 협의(‘14.8.27) 및 국회 본회의 의결(’14.12.2, ’15년 예산안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어 ‘15년 예산부터 적용 중인 사안 *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 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 따라서, 경기도 건의는 타당성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 조속히 지방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국지도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 필요 * ’15년 국지도 예산이 반영된 9개 시&&�도 중 경기도를 제외한 8개 시&&�도는 이미 지방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 중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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