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07
과제명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제안 이유


 


국지도 공사비 추가 부담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더 압박하는 요인


 






경기도 추가부담 소요액 : 공사비 2,229억원 증가


 


󰋼 () 국비(공사비) 10,120억원 + 도비(보상비) 6,879억원


 


󰋼 () 국비 7,891억원 : (공사비 90%) 3,632+ (공사비 70%) 4,259


 


도비 9,108억원 : (공사비 10%) 402+ (공사비 30%) 1,827


+ (보상비 100%) 6,879


 


지방자치단체의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이 장기화될 전망으로 국가도로망 구축사업에도 악영향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높은 지가로 인한 보상비 부담 압박 + 공사비(10%, 30%) 추가 부담, 지방재정 악화 초래


 


재정여건 상 적기보상비 부담어려운 실정, 기재부의 일방적 국비(공사비) 보조율 축소는 중앙어려움지방으로 전가하는 대표적 사례


 


󰁾 기재부의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지침을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 공사비 100% 부담토록 철회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정희원 연락처 031-8008-284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지역예산과
담당자 임대한 연락처 044-215-753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29 □ 건의 개요 ○ 기재부의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지침을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가 공사비 100% 부담토록 철회 건의 □ 검토 의견 ○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임에도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자체의 건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그동안 공사비의 전액 국고보조로 과수요를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어 재정투자 합리화 차원에서 금년부터 일부 지방비 부담 도입* * 국지도 공사비 : 계속사업 10%, 신규사업 30% - 보조율 조정에 따른 지자체 부담 상당분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재원으로 추가 지원* * ‘15년 총 562억원, 경기도 94억원 ○ 국지도 보조율 변경은 도로법령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 지자체 협의(‘14.8.27) 및 국회 본회의 의결(’14.12.2, ’15년 예산안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어 ‘15년 예산부터 적용 중인 사안 *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 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 따라서, 경기도 건의는 타당성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 조속히 지방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국지도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 필요 * ’15년 국지도 예산이 반영된 9개 시&&�도 중 경기도를 제외한 8개 시&&�도는 이미 지방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 중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의안번호 28 - 07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제안 이유

 

국지도 공사비 추가 부담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더 압박하는 요인

 

경기도 추가부담 소요액 : 공사비 2,229억원 증가

 

󰋼 () 국비(공사비) 10,120억원 + 도비(보상비) 6,879억원

 

󰋼 () 국비 7,891억원 : (공사비 90%) 3,632+ (공사비 70%) 4,259

 

도비 9,108억원 : (공사비 10%) 402+ (공사비 30%) 1,827

+ (보상비 100%) 6,879

 

지방자치단체의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이 장기화될 전망으로 국가도로망 구축사업에도 악영향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높은 지가로 인한 보상비 부담 압박 + 공사비(10%, 30%) 추가 부담, 지방재정 악화 초래

 

재정여건 상 적기보상비 부담어려운 실정, 기재부의 일방적 국비(공사비) 보조율 축소는 중앙어려움지방으로 전가하는 대표적 사례

 

󰁾 기재부의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지침을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 공사비 100% 부담토록 철회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정희원 연락처 031-8008-2845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지역예산과
담당자 임대한 연락처 031-8008-2845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29 □ 건의 개요 ○ 기재부의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지침을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가 공사비 100% 부담토록 철회 건의 □ 검토 의견 ○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임에도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자체의 건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그동안 공사비의 전액 국고보조로 과수요를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어 재정투자 합리화 차원에서 금년부터 일부 지방비 부담 도입* * 국지도 공사비 : 계속사업 10%, 신규사업 30% - 보조율 조정에 따른 지자체 부담 상당분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재원으로 추가 지원* * ‘15년 총 562억원, 경기도 94억원 ○ 국지도 보조율 변경은 도로법령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 지자체 협의(‘14.8.27) 및 국회 본회의 의결(’14.12.2, ’15년 예산안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어 ‘15년 예산부터 적용 중인 사안 * 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 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 따라서, 경기도 건의는 타당성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 조속히 지방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국지도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 필요 * ’15년 국지도 예산이 반영된 9개 시&&�도 중 경기도를 제외한 8개 시&&�도는 이미 지방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 중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