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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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가도시공원 지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미집행 공원현황(2015 국토교통부 도시업무편람) - 결정 면적 : 1,004.7㎢ - 집행 면적 : 403.8㎢ - 미집행면적 : 600.9㎢ - 소 요 액 : 516.4조원 ❍ 지자체 예산으로 2020년까지 공원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함 개선방안 ❍ 국가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고 국비확보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원조성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 ’12. 8) - 도시공원 유형에 국가도시공원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관리하며 비용은 국가부담 원칙 -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 설립 * 현 상황 :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계류 중 논의사항 ❍ 국회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동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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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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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 부서 | 공원녹지과 |
담당자 | 연락처 | 062-613-422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김정표 사무관 | 연락처 | 044-201-375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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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 □ 건의 개요 ○ 국회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동건의 □ 검토 의견 ○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음 * 과다한 재정 소요, 지자체 고유사무 등의 이유로 재정당국 반대 □ 추진 계획 ○ 해당 없음 |
현황 및 문제점
❍ 미집행 공원현황(2015 국토교통부 도시업무편람)
- 결정 면적 : 1,004.7㎢
- 집행 면적 : 403.8㎢
- 미집행면적 : 600.9㎢
- 소 요 액 : 516.4조원
❍ 지자체 예산으로 2020년까지 공원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함
개선방안
❍ 국가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고 국비확보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원조성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 ’12. 8)
- 도시공원 유형에 국가도시공원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관리하며 비용은 국가부담 원칙
-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 설립
* 현 상황 :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계류 중
논의사항
❍ 국회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동건의
시/도 |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 부서 | 공원녹지과 |
담당자 | 연락처 | 062-613-4221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김정표 사무관 | 연락처 | 062-613-422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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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 □ 건의 개요 ○ 국회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동건의 □ 검토 의견 ○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음 * 과다한 재정 소요, 지자체 고유사무 등의 이유로 재정당국 반대 □ 추진 계획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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