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14 | |||||||||||||||||||
---|---|---|---|---|---|---|---|---|---|---|---|---|---|---|---|---|---|---|---|---|
과제명 | 지방전문경력관 직위지정 제도 개선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12.12)에 따라 관리운영직군(기능직)의 전직시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충원은 원칙적 불가 - 지자체의 특수 현업분야에 행정․기술직군의 일반직으로 신규 충원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이 불가피 * 강원도 특수업무 분야 예시 : 청사 보일러, 터널관리원(도로관리사업소), 농기계 운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가축사육(축산기술연구소) 등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을 위해서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자부장관과 협의 - 직위 지정까지 장기간 소요와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소극적․미온적 인식 잠재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정원)에 근거한 정원책정 자율성 침해
개선방안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 - 광역 시․도지사에게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협의권 부여 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에게 정원책정 자율성 보장
- 특수 업무분야에 대해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가능토록 명문화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조직관리팀 | ||||||||||||||||
담당자 | 김진휘 | 연락처 | 033-249-226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인사제도과 | ||||||||||||||||
담당자 | 이효영 | 연락처 | 02-2100-3299 | |||||||||||||||||
첨부파일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12.12)에 따라 관리운영직군(기능직)의 전직시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충원은 원칙적 불가
- 지자체의 특수 현업분야에 행정․기술직군의 일반직으로 신규 충원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이 불가피
* 강원도 특수업무 분야 예시 : 청사 보일러, 터널관리원(도로관리사업소), 농기계 운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가축사육(축산기술연구소) 등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을 위해서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자부장관과 협의
- 직위 지정까지 장기간 소요와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소극적․미온적 인식 잠재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정원)에 근거한 정원책정 자율성 침해
|
《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 |
|
|
| |
▸(요건) 해당 직위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타 일반직과의 순환전보가 곤란하며 장기간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의 직위에 대해 지정 가능 |
개선방안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
- 광역 시․도지사에게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협의권 부여 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에게 정원책정 자율성 보장
|
《유사 규정》 |
|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 시군구의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 설치 시, 시․도지사에게 직급책정 협의권 부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 - 5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승인권 시․도지사에게 위임 등 |
- 특수 업무분야에 대해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가능토록 명문화
시/도 | 강원도 | 부서 | 조직관리팀 |
담당자 | 김진휘 | 연락처 | 033-249-226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인사제도과 |
담당자 | 이효영 | 연락처 | 033-249-2263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