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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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 확대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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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외국인 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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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전광역시 | 부서 | 투자마케팅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투자유치과 |
담당자 | 이경민 | 연락처 | 02-2100-536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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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지식경제부 해외투자과 / 장기검토) - 동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 계획 수립(´08.5월)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검토하였으나, R&D분야의 적정지원 기준(현행 200만불 이상)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중장기과제로 분류된 바 있음 - 향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음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
2009-10-08 | o 연내 외촉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 R&D 시설이 집중된 빌딩형 건물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가능토록 개정하여 임대료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단, 연구개발 인프라가 조성된 지역 위주로 제한 예정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 및 지속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1-07 | o ´10. 4. 5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제18조1항3호) 대전시에서 “외국인 전용 인큐베이터 센터” 건립 추진중임 ⇒ 과제 종결 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o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및 기준 제시
- 제조업 등 : 3천만불 이상 투자, 관광업 등 : 2천만불 이상 투자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 : 1천만불 이상 투자
- 연구개발시설 : 2백만불 및 석사 10인 이상 연구인력 상근
o 대전광역시 입주 R&D센터 : 6개소
o 외국 R&D 시설의 경우, 초기 설립단계에서는 대부분 국내 연구소와 공동연구로 소규모 투자가 주류
o 지자체 입장의 외국인 투자유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유치 한계 초래
o R&D센터의 경우 철저한 보안시설 완비 건물 무상지원 요구
- 외국 R&D센터 집적시설 건립?보급 급선무
【 건의 내용 】
o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한 외국 R&D센터 집적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o 지자체 R&D센터 집적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
⇒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에 관련법령의 개정요청을 건의함
시/도 | 대전광역시 | 부서 | 투자마케팅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투자유치과 |
담당자 | 이경민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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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지식경제부 해외투자과 / 장기검토) - 동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 계획 수립(´08.5월)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검토하였으나, R&D분야의 적정지원 기준(현행 200만불 이상)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중장기과제로 분류된 바 있음 - 향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음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2009-10-08 | o 연내 외촉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 R&D 시설이 집중된 빌딩형 건물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가능토록 개정하여 임대료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단, 연구개발 인프라가 조성된 지역 위주로 제한 예정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 및 지속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1-11-07 | o ´10. 4. 5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제18조1항3호) 대전시에서 “외국인 전용 인큐베이터 센터” 건립 추진중임 ⇒ 과제 종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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