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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중불법운전벌점배가제도051228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2
명절기간중불법운전벌점배가제도051228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음주운전, 사고, 교통정책, 벌점배가제도
등록일 2009-09-22 12:54:34
최종수정일 2024-04-23 07:09:08
 

명절기간중불법운전벌점배가제도


Double Demerit Points Scheme








배경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젊은이들의 음주운전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취득을 매우 어렵고 또 오래걸리도록 변경시켜놓았다. 최근에는 명절기간(Christmas season and New Year season 및 Easter)에는 동일한 운전관련범법이라도 벌점을 두배로 물리도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운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게재한다.




벌점배가제도The Demerit Points Scheme는 호주전국에서 운전관련위반에 관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안전운전 및 책임있는 운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금전상의 불이익 및 벌점을 평상시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벌점누적제도 (Accumulating points)


누적된 벌점에 따라 운전자격정지 또는 운전면허 박탈 등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무제한면허(Full unrestricted licence holders-gold, silver or magenta) - 3년간 벌점12점.


임시p2면허(Provisional P2 licence) 3년간 벌점7점.


임시 p1면허(Provisional P1 licence) 3년간 벌점4점.


무제한 면허(Unrestricted licence with a good behaviour period) - 2 points within the term of the good behaviour period.






벌점배가제도 (Double demerit points)


벌점배가제도는 휴가기간 중 과속, 좌석벨트, 오토바리헬멧 위반에 적용된다.


적용되는 휴가기간 long weekends, Christmas, New Year and Easter.






운전면허정지기간(Suspension periods)


벌점에 따른 운전면허정지기간은 아래와 같음.12 to 15 points: three months.


16 to 19 points: four months.


20 or more points: five months.


For provisional licence holders, the automatic suspension period is three months.






선처기간(Good behaviour period)


벌점누적으로 자격정지통고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대신 12개월의 좋은 태도 기간(Good behaviour period)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provisional licence holders나 이미 12개월의 선처기간(Good behaviour period)을 활용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작성


시드니사무소 차장 최 진용


61 2 9261 8044


blanket1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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