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도시의 대외 자매결연관계 수립에 있어서는, 지방정부 및 정부 부서와의 통일된 협조체제하에 관리되고 있다. 각 급 지방정부와 외국 간에 자매결연도시 관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그에 필요한 신청, 등록, 등기의 수속과정을 밟아야한다. 일반적으로, 만일 각 급 지방정부가 대외결연관계를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상 일급 지방정부 외사 담당부서에 서면형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심사 비준을 받아야하며, 정부 담당부서의 최종 승인이 나면 해당 당사자인 쌍방은 정식으로 자매결연 협의서에 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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