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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시의회시민직접발언060320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2
시드니시의회시민직접발언060320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시민, 의회, 발언
등록일 2009-09-22 16:19:42
최종수정일 2024-05-19 22:30:48
 

시드니시의회시민직접발언지침


Guidelines for Speakers at Council Committees




한국과는 다르며, 한국에서는 없는 제도 중 하나가 시드니시에 있다.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시드니시에서는


민주적 회의진행방침의 일부과정으로 시의회 회의의 의안관련하여


시의회기간 중에 시의원들 앞에서 직접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부사항


- 신청방법


   : 시의회회의일 12시전까지 시의회사무국에 전화로


     신청 등록하여야함.


- 서약


   : 발언에 앞서 시의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겠다고


     하여야 함.




- 발언시간


   : 3분, 2분이 경과하였을때 경고벨이 울림.


      이 제한시간내에 주요요지를 모두 말할 수


      있도록 발언내용을 준비하여야 함.




- 중복발언금지


   : 시의회의원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안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한 이전에 일반시민발언들이


     한 발언과 같은 내용이어서는 안됨.




- 다수시민관심의견인 경우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말하고


     있는지 표명하여야함.




- 질문답변


   : 다른 일반시민발언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발언도


     모두 끝난 후 시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답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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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은성
  • 연락처 : 02-2170-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