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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품질관리 OK』계획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4
『관급공사 품질관리 OK』계획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4 17:42:33
최종수정일 2024-05-29 11:25:50

  ○ 목적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운영의 초기 추진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  내실화를 기하여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요인을 사전에 근절함으로써 투명행정과 책임시공 풍토를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함




  ○ 개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운영 내실화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사현장 관리


  불법행위 및 부당하도급 제재 등을 통한 책임시공 확행


  대    상 : 구에서 발주하는 2억원 이상 건설공사


  관리개소 : 56개 사업


                        (2007.2월 현재)























구  분


건  축


토  목


치  수


공원녹지


교통시설


청소시설


가로시설


개  소


11


11


17


14


1


1


1


  기능별 추진업무

















중 점 추 진 사 항


추진부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운영 총괄


    - 우리구 대표적 사업으로 브랜드화   


    - 부실벌점제 확행 등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 수립


    - 구민참여 등을 통한 건설공사 현장 점검


    - 관급공사 품질관리 추진조직 T/F팀 구성 및 운영


    - 일상감사 강화(시공前부터 전문가 참여 합동감사)


감사담당관


    - 계약대상자 적격심사 및 불법․부당하도급 행위 단속


    - 불법․부당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규정 엄격 적용(계약심사위원회)


    -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총괄


    - 웹카메라설치 의무등 시스템 운영사항 통지


계약부서


    - 시공 전 설계심의 및 일상감사 의뢰


    - 공사 단계별․공정별 감독업무 이행


    - 공종별 품질관리 OK시스템 자료 입력(업체지도)등 운영 협조


    - 주민참여감독관 의무 운영


    - 불법․부당하도급 행위 단속 및 공사실명제 확행


공사


(사업)


부서




  ○ 주요내용


 1.『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운영 내실화


   우리구 대표적 사업으로 브랜드화


    -  목    적: 동시스템에 대한 우리구만의 독점지위 확보 및 이미지 제고


    -  국내 상표 및 특허출원: 2006.11.30 ~ 


    -  UN공공행정상 응모: 2007.1.17  1차 심사 통과


       ․ 2.25한 2차 심사자료 제출


       ․ 4월중 최종 발표, 6월말 시상(오스트리아)


   OK시스템 운영규칙 제정 시행


    - 시행일시 : 2007.2.8


    - 주요내용 :


      ․ OK시스템 구성, 적용대상사업


      ․ 시스템 사용대상, OK시스템 운영부서


      ․ 기타 OK시스템 활용 및 웹 카메라 설치 등 계약조건




   웹카메라  설치 및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이행 확보


    - 웹카메라 설치


      ․ 근    거: 구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별표


      ․ 설치방법: 부서별 사업 예산(안전관리비․이전비․도급비중)으로  설치


        ※ 2008년부터는 발주부서에서 사업 예산편성시 안전관리비로 계상


      ․ 소요예산: 1대당 약 350만원


      ․ 설치  의무자: 계약대상자(시공자)


      ․ 설치의무통지: 입찰공고시(재무과→계약대상자)


   - 기타 OK시스템 운영관련 사항 입력(공개) 통지


      ․ 통지내용: OK시스템 운영관련 현황 입력등 세부사항


      ․ 의무사항통지: 입찰공고시(재무과→계약대상자)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를 위한 제도개선 등 T/F팀 운영


        ※「감사담당관 관급공사 품질관리팀」외  별도  구성  운영


    - 구성조직 : 28명(2개 T/F팀으로 구성, 2007.1.22)


      ┍ 제도개선 T/F팀         : 14명(혁신기획단, 재무과 등 9개부서)


      ┕ 시스템 기능강화 T/F팀  : 14명(건축, 토목, 치수과 등 9개부서)


    - 운영내용


      ․ 부실벌점 운영 절차 개선 검토


      ․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한 부실방지 과제발굴 연구


      ․ 시스템 및 매뉴얼 사용에 따른 개선내용 의견수렴등


    - 운   영


      ․ 월 1회 정기적(또는 수시) 그룹별 모임 과제 발굴


     ※ T/F팀 구성현황 명단 : 붙임 1




  『관급공사 품질관리 OK』홍보물 제작


    - 시    기 : 2007.2


    - 종    류 : 리후렛, CD동영상, 소책자 등


    - 수록내용 :


      ․ 추진배경, 시스템 및 매뉴얼 사용안내 및 활용방안, 사업효과  등 설명


      ․ 기타 구민감사관, 부실신고센터 운영 등


    -  활   용 : 홍보 및 타 자치단체 확산



  『관급공사 품질관리』관련 포럼 개최


    - 시    기 : 하반기


    - 대    상 : 구민감사관, 주민참여감독관, 시공업체, 사업부서 직원 등


    - 초청대상 : 교수, 기술(건축)사 등 외부전문가


    - 내    용 : 관급공사 품질관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의견수렴


              ※ 국제 포럼에 대비 벤치마킹




    OK시스템 운영에 따른 평가로 우수업체 선정등


    - 시    기 : 년 2회 이상 (상․ 하반기)


    - 평가내용 : 각공종별 추진사항 공개(입력)여부 적정 및 우수업체선정 등


    - 평가방법 : OK시스템운영규칙 및 지침 상 기준


    - 대    상 : 시공부서, 시공업체, 구민감사관 등


    - 조    치 : 우수 직원, 업체등 포상 및 해태자는 관련 처벌(별도지침 수립)


2. 구민참여 등을 통한 공사현장 관리


   민간 전문감사관 등 적극 활용 운영


    - 구민감사관: 감사담당관 운영   


      ․ 33명 (전문감사관 11명, 일반감사관 22명)


    - 주민참여감독관: 사업부서


      ․ 사업장별 1명 (통장 등) 


    ※ 구민감사관 운영실적(2006년) : 지적사항 적출 (63개 사업)























구 분


총계


건 축


토 목


치 수


공원녹지


청 소


교통시설


건 수


650


273


72


76


82


51


96

 


   


   건설공사 현장관리 강화


    - 점검시기 : 공사기간 중 수시


    - 점 검 반 : 구민감사관, 감사담당관, 사업부서 감독과 합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사용자재 규격 및 품질검사 여부, 불법․부당 하도급 위반행위 여부 등


    - 결과조치


      ․ 감사활동 일일보고서에 의거 해당부서에 조치 의뢰


      ․ 해당부서에서는 시정조치 완료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및 지적사항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


   OK시스템(종합상황실)에 주민여론 수렴 창구 운영


    - 사업추진현황 공개


     ․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단계(하자)


     ․ 사업개요, 추진현황, 공정현황, 구민예고/의견, 구민평가, 하자/접수조치


    - 여론수렴 : 각 단계별 수시 주민여론 게시 가능


   구민감사관(일반감사관) 운영방법 개선


    - 현 운영 실태













































구 분


일반구민 감사관제


주민참여 감독관


비 고


운영


부서


- 감사담당관


- 공사 발주부서 (토목과 등)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계약심의위원


  회의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조례


  ※ 법적 의무사항


 


구성 


및 자격


- 동별 1명(동장추천)




 


- 공사현장별 1명


- 해당공사 현장 관할 통장


- 공사 난이도등 사안에 따라


  해당공사 전문가,반장등 가능


 


임 기


- 2년(연임가능)



 


- 당해 공사발주시부터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시까지


 


공사대상


- 2억 이상공사 : 전문감사관,


                 일반감사관



- 2억 미만공사 : 일반감사관


- 3천만원 ~ 10억원 이하 공사로


  도로개설,보안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수당지급


- 일반감사관 : 60,000원(1일)


- 전문감사관 : 80,000원(1일)


- 20,000원(1회)


- 예산의 범위내에서 5회 까지 지급


 


직무 


및 권한


-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만 감사



 


-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 전과정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 향후 개선 방안 >


    ․ 일반감독관을 주민참여감독관 정착시까지 지속 운영하되,


      수당차이 개선(규칙개정) 및 신분증 발급. 정례교육으로 자긍심고취


 3. 불법행위 제재 등을 통한 책임시공 확행


   부실벌점 부과 등을 통한 제재


    - 추진부서 : 사업부서, 재무과, 감사담당관,


    - 추진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 등 


    - 추진방법 : 재시공등(반품개념)을 도입 방안을 위한 세부추진사항


                 별도계획 수립 (T/F팀 연구검토 과제)




   부실벌점․부당하도급 금지 등 부실방지 정착을 위한 홍보


    - 방    법 : 부실벌점부과 절차 및 제도 관련 홍보물(책자)발간


    - 수록내용 : 부실벌점제 세부운영내용 및 부실 사례 등 


    - 배 부 처 : 시공부서, 시공사, 구민감독관등


    - 발간시기 : 2월중




   관급공사 부실 및 불법․부당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운영부서 : 감사담당관 및 재무과, 사업부서


    - 신고대상


     ․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사례


     ․ 부당 하도급 사례등 각종 위법․부당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민원서류, 전화, 방문


    - 신고처리 : 신고접수 즉시 해당부서 통보로 신속한 시정조치와 지속적 관리


   책임의식 및 전문교육 강화


    - 시    기 : 연중


    - 대    상 : 구민감사관 및 공사 관련부서 담당자, 시공업체 등


    - 방    법


      ․ 전문감사관: 분기별 1회 제도개선 등 중점 의견수렴


      ․ 일반감사관.공무원: 상,하반기 전문가 초빙 교육 실시


      ․ 관련  업체: 공사계약시등 관련 공무원이  교육실시


    - 교육내용 : OK시스템 운영 및 부실공사의 원인과 사례, 예방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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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은성
  • 연락처 : 02-2170-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