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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전국규모행사 유치시 인센티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9
전국규모행사 유치시 인센티브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9 10:06:39
최종수정일 2024-06-02 12:04:55

전국규모행사 유치 인센티브 부여제도


 


○ 목적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행사를 유치한 직원에 대하여 연말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관광객 유치 증대 도모   


   


○ 주요내용


    인센티브제 시행계획


    □ 대상기간 : 1년 단위 (전년도 11. 1~당해년도 10.31)


    □ 시행시기 : 매년 12월말 (‘07년부터 시행)


    □ 대상사업 : 국내․외 전국단위 주요행사


      - 회의, 세미나, 엑스포, 박람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전국을 단위로 하여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행사


    □ 대상자 : 도 산하 5급 이하 공무원


    □ 심사절차 및 방법


      - 1차 서류심사(관광진흥과) : 구비서류, 시행기준 적합여부 등


      - 2차 심사위원회 심사 : 최종 인센티브 지급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행정부지사(위원장), 실국장(위원),


                                  관광진흥과장(간사)


    인센티브 지급


    전국규모 행사유치 유공자 포상


    □ 대상 :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한 주 기여자(담당자 위주)


    □ 훈격 및 인원 : 도지사 표창 6명


    □ 포상내용 (예산액 5,500천원)


     - 최우수 (1명) : 표창장 및 시상금 2,000천원


     - 우  수 (2명) : 표창장 및 시상금 각1,000천원


     - 장  려 (3명) : 표창장 및 시상금 각500천원


     ※ 도지사 포상 심사기준 : 별첨


    혁신마일리지 부여


    □ 대상 : 참가자 수 100명이상인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한 자


    □ 인원 : 대상자 전원 (도지사 포상자 제외)


    □ 부여점수


     - 유치자(300명이상) : 핵심기여자 150점 (보조자는 120점)


     - 유치자(100명이상) : 핵심기여자 100점 (보조자는 80점)


     - 유치부서 : 300명이상 150점, 100명미상 100점 지급


    근무평정 실적가점 부여


    □ 대상 : 대규모 전국단위 행사 유치 등 탁월한 공적으로 인센티브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가점 :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


      ※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지침에 의함


    향후 추진계획


    □ 인센티브 지급 신청 접수 : ‘07. 11월


    □ 인센티브 부여 및 시상 : ‘07. 12월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은성
  • 연락처 : 02-2170-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