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와 대한민국 ◯◯구간
자 매 결 연 체 결 합 의 서 (안)
중화인민공화국 ◯◯◯◯와 대한민국 ◯◯구는 양 도시의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양 도시는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우호교류와 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양 도시는 평등,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경제, 문화, 교육에 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상호 번영과 행복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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