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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200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5-12-29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보건복지)
○ 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 화재보험가입, 공공요금 등 운영비 일부 보조
○ ´06년 최저생계비 평균 4.15% 인상
○ 장애인수당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중 장애인 수당 1만원 인상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1만원 추가지급)
○ 노인교통수당 국민기초수급권자 수당인상- 12매 ⇒ 15매
○ 강원도원격치매 클리닉 운영- 치매 클리닉에서 검진받은 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면
정밀 검진비 지원(1인당 10만원 한도내)
○ 강원도전통(향토)음식 육성ㆍ발전 지원- 춘천막국수, 닭갈비, 원주추어탕 등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지방세ㆍ행정서비스ㆍ청소년)
○ 지방세 체납 가산금율 인하- 5% ⇒ 3%
○ 주택에 대한 거래세율 0.5% 인하- 취득세율 1.5%, 등록세율 1.0%
○ 화물적재공간 1㎡~2㎡ 자동차 관련 세금 조정- 2010년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세율로 점진적 인상
○ 전자입찰 의무화 - 모든 경쟁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ON-BID) 활용 의무화
○ 지방직 공채시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병행
○ 공무원시험 장애인 응시연령 조정- 2~3세 상향 조정
○ 단기청소년 쉼터 확대 운영- 단기쉼터 추가 1개소(여자) 개설
○ 방과후 아카데미 개설- 맞벌이ㆍ한부모ㆍ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부동산)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와 상이한 부동산에 대한 간편한 등기절차로 내년부터 2년간 시행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법제)
○ 주민소송제도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유통소비)
○ 소상공인 지원센터 시ㆍ도 위임 - 소상공인 지원센터 및 지원 업무 시ㆍ도 위임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환경)
○ 자연경관협의대상 확대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은
자연경관 영향 심의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관리기관 시ㆍ도지사로 변경
○ 감영성폐기물 발생기관 확대지정 -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의무실, 기업체 부속 의무실 등 확대


첨부파일1: 2006시책및제도.hwp (3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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