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뉴스/소식
  2. 공지사항
프린트 공유하기

공지사항

경기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정시책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5-12-29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정시책

경기도는 새해 기획, 경제투자, 자치행정, 문화, 농정, 보건위생, 환경, 건설, 도시계획,
여성, 소방 등과 관련돼 11개 분야에 걸쳐 달라지거나 신설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시책들이 많이 나와 도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복지 증진이 기대된다.

특히, 복지분야의 경기도 자체시책이 눈에 띄는데 둘째아 이상보육료가 전국 최초로 지원되며,
만 2세미만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하여 1인 월 20만 9천원, 저소득층의 경우 전액지원이 실시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와 관련해 노인인력뱅크가 운영되며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장애인 복지 시책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수당이 2급장애인까지 확대되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도 현행 3급 장애인에서 6급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가족 정책에까지 확대하여 사용하게 되며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여객운임 5천원 초과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50의 비율로
지원되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의 경우,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여객선 요금등
지원조례”의 시행에 따라 버스요금만으로 조례를 근거로 한 지원을 통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지원센타의 운영, 시내·외 버스 인·면허와 마을버스 등록,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업무등이 도지사에게 이양 된다.

지방의원의 경우 유급제로 전환돼 월정 수당금을 받게 되며 시군의원의 선거구가 조정된다.
종전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의 실시와 비례대표제·정당공천제로 전환된다.
  • 담당팀 : 홍보미디어부
  • 담당자 : 임태연
  • 연락처 : 02-2170-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