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 2009년 9월 16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를 주제로 ‘제18차 지방분권 정책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태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자들의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지원센터실장, 이동현 부산일보 정치팀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동국대 법학과 최봉석 교수는 지방 자치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행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 명시된 지방자치제는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괸리에 관한 사무,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한 만큼 헌법이 지방자치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제정되면서 지방자치의 현재모습을 명확히 담아내지 못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중앙정부의 권한 배분과 상호관게를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처리기관 내지 지역민원창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지방에 대한 자치규범 형성력을 명확히 하지 않아 법률 없이는 어떠한 실효적 행정도 추진하지 못하는 ‘구걸자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즉 자치입권법과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 및 자주재정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헌법의 개정이야말로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선거구제 개편, 개헌론과 관련해 “빈사상태에 놓인 지방자치제를 위한 본윈적·근본적 해법은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헌법적 개정이 대통령 중임제한 폐지와 같은 권력구조의 변화 이상으로 중요한 개정과제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지원센터실장은 “일본은 90년대 초반부터 지방자치제의 실질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지방자치제에 관한 헌법개정논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칙 명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명시, 지자체의 종류명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는 “현재 개헌논의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 주도세력이 국가(중앙정부)와 연결된 국회인 만큼 친지방자치적인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본격적인 개헌논의시 지방자치법의 쟁점을 논의할 학계와 언론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부산일보 정치팀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각론으로 들어가면 대통령을 비롯하여 중앙 행정부의 관료, 국회의원 등과 지방정부 간 권력배분 문제로 빠져들게 된다"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에서부터 지방에서 끊임없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현재의 헌법은 입법권, 과세권 모두 중앙정부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보니 지자체의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허남식 협의회장(부산광역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의 인위적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행 광역시를 더욱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헌이 된다면 헌법에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는 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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