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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7-07

전국 16개 시·도의 공동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지난 7월 3일 15:00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동건의문과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이날 채택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건의문에서는 현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실질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지방이관, 주택 및 택지개발 권한 전면 지방이양, 사회복지분야 지방 이양사무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 6대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였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선진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분권형 국가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재 헌법개정 논의가 중앙 차원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독일식 지방대표형 양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의 ‘국회 헌법개정 연구동향’,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의 ‘4대강 살리기 추진계획’,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지방분권 추진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시행에 있어서 법령에 보장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 것을 심히 우려하면서 주민소환법의 미비점이 조속히 보완되어야 함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협의회장인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회의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전국 16개 시·도의 공동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력의 나무´기념식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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