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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성, 친족의 부양 의무 등 생활보호대상자 수급 관리 엄격화

작성자김동욱 작성일2012-06-04
 

일본 유명 연예인 모친 “생활보호비 수급” 파문

  친족의 부양 의무 등 생활보호대상자 수급 관리 엄격화


 일본의 인기 코메디 콤비 “지초카초(次長課長)”의 멤버 가와모토 준이치씨(37)의 모친이 최근까지 정부의 생활보호 수급을 받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준이치 씨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인기가 오르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우 불규칙하고 보잘 것 없는 수입이어서, 투병중인 어머니를 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법률적으로 부정한 방법의 수급은 아니었으나, 자식으로서 부모를 부양하지 못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다. 최근 방송출연이 늘어 수입이 좋아졌으며, 어머니가 받은 생활보호 수급비 중 일정기간 분을 반환하고자 한다.”라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지난 달, 모 주간지의 보도를 계기로 가와모토씨가 비판에 노출 된 것은, 아들인 그는 민법상 모친의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가와모토씨에 의하면, 모친은 14~15년 전에 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생활보호를 받게 되었다. 일이 전혀 없었던 당시의 그에게 있어서, 모친을 지원할 여유가 없었지만, 5~6년 전부터 지명도가 올라 수입도 증가했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케이스이지만, 생활보호비 수급은 지난 달 모친이 중단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 되고 있었다고 한다.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실제 부양의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이나 행정 측의 대응과제도 부각되었다.


 복지담당 기관에 의하면, 생활보호의 수급 신청이 있으면, 지자체는 신청한 사람의 친족에게 생활 원조가 가능할지를 조회한다. 단지, 친족의 회답은 어디까지나 자기 신고로,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회신)되어도 이를 가려내기는 어렵다고 한다.

  또한, 경제력이 있는 친족일지라도 수급신청자의 부양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결국은 친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의 생활이 곤궁한지 여부로 수급의 가부가 판단되는 구조다.


  한편, 수급이 시작되면, 이후 당해 지자체는 원칙상 연 1회 친족의 경제 상태를 조사하여, 수급자의 부양이 가능한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담당인 케이스워커가 이의 확인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 져, 금번 가와모토씨의 케이스에서와 같이 수급기간 15년 동안에 3회 정도의 조사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은 향후, 부양 가능한 친족이 있는 경우, 가정재판소의 조정을 통해서 민법상의 부양의무를 완수하게 하도록 각 지자체에 호소하는 등, 생활보호 수급관리・운용을 보다 엄격화하기로 했다.  <출처 : 요미우리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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