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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타현이 농촌 민박 참가를 위해 규제완화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2-02-08

   오이타현은 도시주민이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는 그린투어리즘의 인기가 확대됨

에 따라, 손님이 숙박하고 있는 농가의 필요한 여관업법의 허가절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수학여행 등 교육여행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한편, 수용하는 농가

가 부족하여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 오이타현은 참가시의 절차

를 간략화 한다.  많은 농가에 농촌민박을 시도하게 하여 숙박객을 받아들이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민박의 경험이 없는 농가들 사이에는 「한번 시도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할지 결정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농가에 있어 현행 절차는

번잡하고 장애가 높다.


  때문에 오이타현은 숙박객을 시험 삼아 수용하는 농가를 여관업법의 「특정의

계절에 한하여 영업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하여 스키장이나 해수욕장 등의 숙박

시설과 같이 취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절영업의 허가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4개월로 한정되어 있지만,

신청절차가 간단하고 소방법이나 건축기준법에 입각, 첨부서류가 불필요하다.

통상 소요되는 2만 2천엔의 수수료도, 7천엔으로 해결된다.


  4개월의 경험을 통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추진할 의욕 있는 농가에는 종래

의 절차로 재신청하도록 하며, 처음 절차의 장애를 줄임으로써 농가의 신규참가

가 늘어, 농촌민박의 수용능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민박은 오이타현이 2002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관업법이나 식품위생법

의 운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가에서 손님이 쉽게 머물게 되어 급속하게 확대

되었다. 


  오이타현내의 농촌민박의 숙박자수는 2003년의 3,400명에서 2010년에는 1만

8,694명으로 증가, 특히 학교 교육여행의 숙박자가 444명에서 1만 2,66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단, 관계자에 의하면 「수용능력이 수요확대를 쫒아가지 못하고

있어 손님을 타지역으로 놓치고 있다」고 한다.


  「오이타 방식」의 규제완화를 추종한 나가사키현이나 교육여행의 요금을

「숙박이 아닌 체험학습의 대가」로 자리매김하여 여관업법의 허가 없이 농가

에서의 숙박을 인정하고 있는 가고시마현 등에서 숙박인원수가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오이타현내의 그린투어리즘 추진단체가 현에 한층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정보출처 : 일본경제신문, 201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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