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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게임도 ‘성인 등급(R18+)’ 도입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2-17

○ 15일 호주 연방정부가 컴퓨터게임과 비디오 게임에도 성인용 등급인 R18+를 도입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함


  - 현재 호주에서는 95년 분류법(Classification Act 1995)과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입각해 게임을 최고 MA15+ 까지만 분류함


  - MA15+ 등급은 15세 이상 어린이 이용 가능 혹은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플레이를 할 때 보호자의 참관이 필요한 등급이며, 이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임은 등급분류 심사가 거절되거나 발매 자체가 금지돼왔음


  - R18+등급이 소개되면 부모들은 게임이 자녀들이 해도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임, 한편, 2010년 갤럭시가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 의하면 2,226명의 응답자중 80%가‘ 어른 전용’ 등급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함


○ 제이슨 클레어 가정부 장관은“ 이법안이 발효되면 게임에도 영화와 같은 등급 분류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로써 호주의 게임 등급분류제도도 국제 기준과 거의 일치하게 될것”이라고 말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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