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후쿠오카현 음주운전 박멸조례안, 알코올 의존증 검진 의무화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1-11-08

   전국에서도 최악수준인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고자 음주운전의 박멸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후쿠오카현의회는 7일,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정리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자 전원에게 알코올 의존증의 검진을 의무화하고,

검거자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에는 현공안위원회 발행의 지도서의 게시를

의무화 한다.  각각 벌칙규정을 삽입한 것이다. 음주운전의 박멸조례는 이미

오이타, 오키나와, 미야자키, 야마가타의 4개현이 제정하고 있지만, 어느 곳

이나 벌칙규정은 없다.


  현의회의 주요 4당파로 구성된 검토회의는 지사부국이나 현경과 내용을

조정한 가운데, 내년 2월의 의회에서 제안 할 방침이다.


  알코올 의존증의 검진에서는 현공안위원회에 결과보고를 요구, 의존증

으로 진단된 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의무화한다.  손님이 음주운전으로 검거

된 음식점에는 지도서(옐로카드)를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재차 내점객이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음식점은 현공안위가 점포명

이나 업주명을 공개한다.


  의존증 검진과 결과의 보고, 음식점의 지도서 게시에 대해 불응할 경우

에는 각각 5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규정을 정하였다.


  현의회는 당초, 12월 의회에서의 조례안 제출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사부

국과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시기를 늦추었다.  과태료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출처 : 일본경제신문, 2011. 11. 8]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