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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탄소세’ 현실이 되다...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11-09

○ 탄소세법안이 8일 오후 연방 상원을 통과해 내년 7월1일부터 호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임


  - 한달 전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캐스팅 보트(의사 결정권)를 쥔 녹색당의 적극 지지로 8일 정오 직후 상원 표결에서 찬성 36표, 반대 32표로 통과됨


  - 노동당과 녹색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 반면 연립야당 의원 전원과 닉 제노폰 의원(무소속)이 반대함


○ 의회를 통과한 탄소세법은 총 18개 관련법들이 포함돼 있는데 호주 역사중 가장 중요한 경제 개혁 조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 이로써 2012년 7월 회계연도부 터 탄소 배출을 많이하는 큰 공장들은 배출 탄소마다 톤당 $23의 세금이 부과됨

  

○ 지난 총선에서 도입 안 하겠다는 공약을 번복하고 이 법안을 주도해 논란을 빚은 줄리아 길러드 총리는 “모든 호주인을 위한 청정 에너지의 미래가 확보됐다”고 환영함


  - 길러드 총리는“ 2020년까지 최소 1억6천만톤의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도로에서 차량 4500만대를 줄이는 효과와 같다” 면서“ 역사적인 법 제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 재무부는 “탄소세 시행으로 배출이 감소할 것이며 청정 에너지 투자가 늘어나면서 2020년까지 약 16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10 가구 중 9개 가구가 세제 지원과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영국 보수당과 회동을 위해 출국한 토니 애봇 야당 대표는 “탄소세는 호주 제조업에게 직격탄을 줄 것이며 생활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것이며 보상책은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차기 총선에서 연립당이 승리해 집권을 하면 이 법을 폐기시킬 것이라고 성토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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