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광고허가 행정절차에 따른 고충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2-06-25

외국 광고업체가 베트남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국내 광고업체가 부진한 이유를 살펴보니 정부의 규정 때문에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업체에 따르면, 야외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신청서, 행정서류를 갖추어 20곳의 서명을 받아야 광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서 너무 많아

 

호치민시의 군과 현 급 지방정부의 기획은 기존에 있던 야외광고판을 합법화시키는 일이며, 광고업체가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자리는 공공기관과 손을 잡고 공공기관 명의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치민시 District 01, Le Loi거리 2m x 2.5m 광고판의 연간 사용 비용은 25,000달러에 이르나, 정부에서 이 자금 모두를 징수한 사례는 없다. 베트남 광고협회 Do Kim Dung 부회장은 현재 야외광고 허가서를 신청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며, 수많은 크고 작은 허가서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분야에 따라 다소 다르나, 우선 교통운송국, 경찰청, 문화관광체육국, 식품관리 기관, 보건기관, 농업기관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나 불법 광고에 대해 그 어떤 기관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며, 광고법 수정안이 제출되어 야외 광고 허가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광고업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광고업체들은 광고 규정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같은 내용의 광고를 A 방송국에서는 인정하지만, B 방송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광고법에 따르면, 베트남 역사를 비판하거나, 미풍양속에 해가 되는 경우 또는 문화와 도덕성에 위배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행위가 위배되는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광고업체들은 광고비를 전체 경비의 10%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거나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 인터넷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인터넷 광고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는 상태며, 허가도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허가 절차

 

야외광고 허가서를 취득하려면 우선 광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에서 광고가 허용되는지 구역기획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 후 광고판을 설치할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토지사용권, 사업자등록증 심지어 혼인신고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 설계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관계기관에 등록된 설계사무소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 후 건설국에서 심사하고, 건축기획국에서 승인해야 1차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건축기획국 승인 후 교통운송국으로부터 교통에 지장을 주는지 확인 받아야 하며, 동시 경찰청 소속 소방서로부터 화재 발생에 대해 확인 받아야 한다. 광고 분야 및 업종에 따라 추가로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식품인 경우 식품안전관리국, 의약품인 경우 보건청 등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모든 승인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나면,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청에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줘야 하지만, 로비 없이 조기 발급은 어렵다고 광고주들은 밝혔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6.13]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