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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영업자·소기업, 그룹 건보 가입 쉬워진다

작성자함민지 작성일2018-01-06

자영업자·소기업, 그룹 건보 가입 쉬워진다


연방노동부 'AHP' 확대 방안 발표 
오바마케어 의무 규정 적용 안 받아




[사진출처 - The New York Times 1월 4일자]




자영업자나 소기업체들이 그룹 형태로 건강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추진된다. 

연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단체 건강보험(association health plans.이하 AHP)'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AHP는 그룹 건강보험을 일컫는 의미로 특정 업계 종사자들이 그룹을 이뤄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그룹 형태로 구매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규모가 큰 기업체들은 직원들을 위한 건강보험을 제공할 때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나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기 어려워 개인 보험 상품을 구매해야 했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AHP지만 일부 주에서만 허용돼 전국적으로 활용되지 못했고, 더구나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기존 '건강보험개혁법(ACA)'이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험 혜택 규정까지 더해져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보험사도 많지 않았다. 

이번에 노동부에서 마련한 새 규정은 오바마케어의 의무 조항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가입 기준이 완화됐다. 

예를 들어 기존 오바마케어 규정에 따르면 AHP를 통해 구매해도 반드시 정신건강과 임산부, 처방약 등이 의무적으로 보험 혜택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의 새 규정은 이 의무 조항에 적용되지 않아 보험사는 보다 저렴하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구매자 역시 필요에 맞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또 AHP 구매 자격도 기존보다 확대해 동종 업계이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의 가입을 수월하게 했다. 이번 새 규정은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60일간 연방관보에 게재돼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건강보험을 직원과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그룹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을 절약하고 보험사와 협상 과정에서 보다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식당협회와 전국소매협회 등은 이번 규정을 환영하는 반면, 일부 소비자그룹과 보험사들은 이번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종업원 평균 연령이 젊거나 건강한 소기업들은 이번 규정이 매우 흡족할 수 있지만, 질병을 앓고 있거나 노인인 경우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미주 중앙일보 2018년 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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