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및 이민법을 잘 준수해온 모범사업체는 공인받은 스폰서(accredited sponsors) 자격으로 비자 수속 기간 우선 처리 우대와 스폰서십 기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 혜택 등이 주어짐
- 크리스 보윈 이민 장관은 2일(수) 켄버라 의사당에서 열린 호주인도 비즈니스카운슬 (AIBC) 25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이를 발표함
- 공인 스폰서 자격을 얻으려면 근로자의 최소 3/4이 호주인(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지난 3년 동안 활발하게 457비자 스폰서 역할을 해 온 기업이어야 하고, 활발한 스폰서(active sponsors) 의미는 지난 1년 동안 최소 30명의 외국인 기술 인력을 457비자로 초청하는 기준을 의미함
○ 이민부의 이같은 457 스폰서 모범사업장 우대 조치는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며 단기 기술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행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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