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뉴욕판 드림법안 주의회 찬반 팽팽, 공화당 장악 상원 통과 난항

작성자양지현 작성일2011-11-17

'뉴욕판 드림법안' 주의회 찬반 팽팽

공화당 장악 상원 통과 난항

 

뉴욕주 리전트위원회가 14일 불법체류 대학생 지원법 제정을 주의회에 촉구했지만 정작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의회 내 찬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주 상하원에는 같은 내용의 뉴욕판 드림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 이 법안은 뉴욕에서 고교를 졸업한 불법 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과 주정부 운영 건강보험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립대학에 재학 중인 뉴욕 출신 학생에게 학비 보조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레이스 멤 (민주, 플러싱) 주하원의원은 15일 인터뷰를 통해 "이미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들이 있다"며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셸던 실버(민주) 주하원의장도 우러스트릿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리전트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렉 볼(공화, 풋남카운티) 주상원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대학 학자금 마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불법체류 가정의 자녀들에게까지 학비 보조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상원의 경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민자 진영에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민권센터 스티븐 최 사무국장은 "뉴욕판 드림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뉴욕주 리전트위원회가 주의회에 통과를 촉구한 '뉴욕판 드림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올해 3월과 4월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된 '뉴욕판 드림법안'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빌 퍼킨스 (민주, 맨해튼) 주상원의원은 지난 3월22일, 길레모 리내레스(민주, 맨해튼) 주하원의원은 4월4일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에는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뉴욕의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구제 조치와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리전트위원회의 드림법안 통과 촉구 제안서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주정부 학비 보조 수혜 자격 부여 =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 출신 불법체류 대학생들에게 학비 보조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건을 갖춘 불체 학생들은 주정부의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근로 장학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뉴욕에서 고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들은 뉴욕의 공립대에 거주민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다.

 

뉴욕주 차원에서 거주 학생이 뉴욕 내 대학에 진학할 때 주는 각종 학비 보조 프로그램은 20여 개에 이른다. 가장 액수가 많은 것은 무상 학비 보조인 TAP (Tuition Assistance Program)으로, 연간 최대 5,000달러에 이른다.

 

* 운전면허 취득도 허용 = 법안은 지난 2007년 엘리옷 스피처 전 주지사가 추진했다가 무산된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를 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혜택을 받으려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 범죄기록이 없고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GED)를 통과해야 한다.

 

출처: 뉴욕중앙일보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