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 조례’가 27일 중국국무원에 의해 정식으로 공포했다. 이 실시조례는 오는 9월 1일부처 시행된다.
앞서 ‘개인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도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동 조례 제29조는 이번 개정을 거쳐 “’개인소득세법’ 제6조제3항에서 말하는 공제액의 가산가준을 1300위엔(元, 1위엔은 약 163원)으로 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내에 있는 외자기업과 해외기업에서 일하는 외국국적 종업원’ ‘초청 받아 중국 국내의 기업•사업기관•사회단체•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외국국적 전문인재’ ‘중국 국내에 주소가 있고 중국 국외에서 일하고 보수를 받는 개인’ 등은 개인소득세의 과세 최저선이 일반 기준 3500위엔에 1300위엔이 가산돼 4800위엔으로 된다.
오는 9월1일 이후 월 소득이 3500위엔인 사람은 월 납세액이 125위엔, 5000위엔인 사람은 280위엔, 1만위엔인 사람은 480위엔씩 각각 줄어들게 된다.
뉴스출처: 베이징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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