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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시 포장마차, 영업완화 및 규제강화 방향으로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2-03-30

   후쿠오카시의 명물인 포장마차를 둘러싸고 논의를 해온 후쿠오카시 포장마차

연구회는 시에 제출할 제언에 「원칙 1세대 한정」의 영업허가의 완화와 영업

규칙의 조례화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포장마차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시작한 논의가

규제강화에도 미치게 된 배경에는,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영업권의 뒷거래

  나카쓰(中洲), 나가하마(長浜), 레센(冷泉)공원, 스자키(須崎) 등 후쿠오카시내의

포장마차 거리에는 20~30대의 젊은 점주들이 적지 않다.  어느 포장마차를 운영

하고 있는 30대의 남성은 「주인은 따로 있으며, 기본적으로 가게에는 나와 있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후쿠오카시가 2000년에 규정한 포장마차 영업 규칙 「포장마차 지도요강」은

시장으로부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영업권자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다. 


  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은 생업으로서 포장마차를 인수하는 배우자나 자녀뿐

이다.  「원칙 1세대 한정」의 엄격한 규정이었지만, 실태는 전혀 다르다.  나가

하마지구에 있는 포장마차는 고용된 점주가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주인에게 지불

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명의임대가 횡행하고 있다.


  규정위반은 경영형태 뿐만 아니다. 나카쓰의 나카가와(那珂川)를 따라 들어서

있는 포장마차의 대부분이 밖에 테이블이나 의자를 진열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지도요강」에서 정한 포장마차의 영업면적은 객석을 포함 3×2.5m로, 밖에

테이블이나 조리기구 등을 내놓는 것은 위반이다. 


  어느 포장마차 운영자는 「위반이라고 알고 있지만 다른 가게에서도 테이블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우리도 내놓지 않으면 매상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였다.


  다카시마 후쿠오카시장은 「포장마차는 귀중한 관광자원」으로서 규제완화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지식인 및 관계자들로 구성된 「포장마차와의 공생을 위한

연구회」를 작년 가을에 발족시켰다.  그 논의나 시의 조사 등에서 밝혀진 것이

영업규정의 변질화나 악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악감정이었다.


■ 시민에게 불신

  후쿠오카시의 작년 조사에서는 포장마차의 40%가 「영업권 소유자가 평소에

있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영업면적을 지키고 있는 곳은 불과 3%였다.


  연구회에서는 「원래부터 규칙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규제완화 등은 문제

외」라고 냉정한 의견이 이어졌다.  그 때문에 연구회는 「1세대 한정」의 허가

완화나 공모제의 도입 등의 규제완화에 맞추어, 규제강화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허가에 기한을 설정하고 위반이 두드러진 영업규정은 조례

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 등도 제안에 포함할 생각이다. 


  다카시마시장도 시의회에서 「시민에게는 포장마차의 영업권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인정하고, 「우선 포장마차의 적정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

였다.  제언을 받아 조례 검토 등에 착수한 시는 관광객, 지역주민, 영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생」을 위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정보출처 : 일본경제신문, 201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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