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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럽연합 FTA 8월 첫협상:무역소송 감소기대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2-05-07

○ 베트남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조만간 정식으로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증가, FDI 유치에 기대되나, 무역적자 증가 압력 또한 우려됨. Mr. Dang Hoang Hai, 유럽사무부(산업무역부 산하) 부장에 따르면, 양측이 동의한 일정에 따르면, 2012년 8월 베트남과 EU는 처음으로 FTA 정식교섭을 시작할 것이라 전함.


○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3번째로 EU와 FTA교섭을 하게 되는 것이며, EU는 베트남의 주요 파트너로 처음으로 FTA 교섭하게 됨. 베트남 많은 기업은 베트남과 EU의 FTA교섭에 많은 기대를 보임. 수입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은 베트남 수출의 크고 넓은 시장으로 진출과 가장 중요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됨.


○ 2011년 양국의 무역교류는 180억 EURO를 상회 하였고, 베트남은 EU에 76억 EURO 무역흑자를 이룸. 베트남의 EU 주요 수출품목은 가죽신발, 의류봉제, 커피, 수산물, 가죽가구이며 EU로 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은 첨단 기계장비, 전기설비, 비행기, 자동차, 오토바이, 의약품, 철강 등임. 2011년 EU 대 베트남 FDI 투자금액은 베트남 총 투자유치 금액의 12% 비중을 차지함.


○ Ms. Nguyen Thi Thu Hien, Dai Thang 봉제회사 부사장에 따르면, 현재 EU 수출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베트남 제품에 적용되는 높은 수입관세로, 중국산 제품과의 수출경쟁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전함. 베트남의 주요 섬유원부자재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음. 만약 FTA 체결로 인해, EU의 베트남 적용 수입관세가 인하된다면, EU시장으로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시사함.


○ 베트남 역시 FTA 체결에 따라 베트남 또한 낮은 관세의 EU제품의 시장 진출을 감수해야 함. 많은 전문가에 따르면, 베트남과 EU 경제는 양측간의 상호보완 역할이 큼에 따라 FTA 체결 이후에도 베트남은 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EU로 부터의 무역적자가 될 경우에도 베트남은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 Mr. Dang Hoang Hai는 FTA 체결로 인해, 좋은 품질의 제품이 베트남으로 수입이 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함. Ms. Pham Chi Lan 경제전문가에 따르면, 베트남의 현재 무역적자 문제는 무역적자 금액이 아닌 무역적자의 내용이라 전하며 베트남이 EU로부터의 수입증가는 즉 베트남이 타국가로부터의 저품질 생산장비 수입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라 밝힘.


○ 베트남 목재임산협회에 따르면, 수입관세 문제 외에 비관세장벽은 베트남의 EU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역방지 규제로 사용되고 있음. 협회에서는 FTA를 통해 이러한 규제 무역방지규제 이용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게 되기를 기대함.


○ 섬유봉제 업체에서는 특히 양측간의 원산지 증명 규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짐. Ms.Nguyen Thi Thu Hien에 따르면, 베트남 섬유봉제 제품 주요 근원은 중국이기 때문에 만약 FTA에서 베트남 원산지 증명을 요구할 시에는 대부분의 섬유 수출기업이 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함. 실제 지난 기간동안, 베트남은 여러 FTA를
체결하였지만, 원산지 규정에 따라 베트남섬유제품은 대부분 FTA 혜택을 받지 못함.


○ 무역 규제 관련하여, Mr. Dang Hoang Hai에 따르면, 양측은 무역규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 내용은 WTO 의무시행 이전 베트남에 주요 시장경제 기반인 EU는 부수적으로 협상에서 논의 될 것으로 예상함.


○ 국제무역정책관련 자문위원회(VCCI 산하)에 따르면, 양측간 FTA 체결에서 EU의 무역규제 제한 및 원산지 규정 완화에 대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측은 협상 시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순리적인 방향으로 해결 위한 체제를 마련할 것으로 전함.


○ Mr.Tran Quoc Khanh, 산업무역부 차관에 따르면, EU는 FTA 협상 및 체결에 있어, 쉬운 상대는 아니며, 제품, 서비스, 투자 등 일반 경제무역분야 뿐만 아니라, 비 경제무역분야인 지적재산권, 근로기준, 환경기준, 공공구매, 국영기업 등에 대해 포함할 것임. 이러한 분야는 아직 베트남에 낯선 분야로, 경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전통분야인 제품, 서비스에서도 EU의 이행기준이 상세하고, 접근 방법에서도 베트남이 이전에 협상을 진행 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를 것으로 전망, 협상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전함.


- 출처 : www.baodautu.vn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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