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세 시행령 Decree 124/2008/ND-CP를 일부 수정한 시행령 Decree122/2011/ND-CP가 2011년 12월 27일에 발표되었으며, 새로운 법인세 시행령은 법인세 관리규정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시행규칙들과 Official Letter등을 통해 강화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변경된 법인세 시행령의 내용은 법인세법상 면제 또는 감면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기업들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출비율에 따라 해당 인센티브를 재적용하는 새로운 방법과 특별소비세 적용을 받는 특정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미적용하며, 프로젝트 이전, 천연자원 탐사권의 이전 및 매입매무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외화환산이익등과 같은 이익에 대하여 시행령 단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비과세이익의 보완작업과 퇴직충당부채, 상여금 및 생명보험과 같은 특정 인건비 지출에 대한 비용인정 조건(Deductibility conditions)의 명시화하였으며, 지분양수도 및 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의 결과 발생하는 비현금이익(Non-Cash Income)의 과세여부 결정의 상세화하였고, 적절한 서류를 갖춘 경우, 마케팅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전액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이익 중 레스토랑, 카지노 및 호텔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경우 법인세 간주세율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 대여금이자소득의 경우 10%에서 5%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법인세 변경사항들은 2012년 3월 1일부로 유효합니다.
KOTRA 호치민무역관
김도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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