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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탄소세 시행(7.1) 관련 여야 광고 논쟁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6-28

○ 호주 노동당 정부가 연립 야당이 배포하고 있는 탄소세 반대 포스터(anti-carbon tax posters)와 관련,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정보가 발견될 경우 최고 110만불의 벌금 처벌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


  - 데이비드 브래드버리 재무차관은 업주들에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 벌금 최고액 110만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업소 전면에 야당의 포스터를 부착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킴

○ 야당은 7월 1일 탄소세 시행을 며칠 앞두고 제빵업소, 정육점, 세탁소, 청과물점 등 업소에 반대 포스터를 발송


  - 토니 애봇 야당 대표는 “연립당 의원들이 전국에 걸쳐 탄소세 시행으로 생활비가 오르고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힘


  - 브루스 빌슨 야당 소규모 사업 담당 의원은 “정부의 경고는 길러드 정부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탄소세의 여파에 대해 말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공포감을 주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소규모 사업체의 포스터가 현혹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일축


○ 노동당도 이번 주말 탄소세 영향을 설명하는 켐페인에 착수할 계획으로 여야는 탄소세를 놓고 켐페인 맞불 작전에 돌입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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