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W주 법개정위원회가 6개월 미만의 징역형 폐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6개월 미만 징역형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이 법개정위원회의 평가이며, 단기 징역형이 범죄 근절, 공동체 안전 보장, 범죄자들에 대한 재활치료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임
○ 그러나 6개월 미만 징역형이 백지화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됨
- 징역형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죄질이 그만큼 강하지 않아도 최소 6개월형을 내릴 수밖에 없고, 또한 사법부의 재량권이 제한될 우려도 있음
○ 남호주는 지난 2004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폐지했으나 그 효과는 아직 평가되지 않은 상태임(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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