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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노인요양제도 개혁 추진(자산조사 도입 등)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4-26

○ 2012/13년 흑자달성을 위해 호주정부가 노인요양(aged care)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할 예정임


  -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는 4월20일 37억 달러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요양 개혁안을 공개하며 고령자들이 자택에서 더 오랫 동안 거주하게 하고 요양 비용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개혁안은 자택과 거주 요양 패키지에 대해 자산조사(means testing)를 도입함으로써 사용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임


  - 길라드 총리는 “호주 국민들이 10년 전보다 10년은 수명이 더 길어진 사실이 정부의 노인요양제도 개혁을 자극했다”며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더 많은 선택을 원했다”고 밝힘


○ 5월 8일 연방 예산 발표의 핵심이 될 노인복지 개혁안은 자가펀드(self-funded) 은퇴자에게 자신의 요양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것을 요구


  - 요양 비용은 거주 요양(residential care)과 양로원(nursing home) 이용자의 경우 연간 최고 2만 5000달러의 상한선이 설정되며 평생 6만 달러를 넘지 않게됨


  - 정부는 향후 3년간 맞춤형 자택요양 패키지 숫자를 4만명 증가한 10만 명으로 늘리며 2022년까지 8만명을 추가할 예정이며 거주요양(residential care)도 신규로 4만명 증가시킬 계획임(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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