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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뉴저지주, 춥다고 차량 공회전 오래하면 '벌금 폭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11-13

최근 급작스러운 한파 등으로 추워진 날씨에 차량 예열을 위해 '공회전(idling)'을 오래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뉴저지주는 환경보존 등의 이유로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둔 채 운행하지 않고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주차·정차된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채로 시동을 오래 걸어둔다면 벌금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는데, 뉴욕시와 뉴저지주의 경우 최대 3분까지 차량의 공회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의 경우 최대 5분까지 용인하고 있다.

지역별로 벌금·예외사항 등 관련 규정들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뉴욕시의 경우, 공회전 규정 위반 적발 시 최소 350달러의 벌금을 부여하고 있으며 2년 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최대 2000달러까지 벌금이 오른다. 또 뉴욕시는 2009년부터는 스쿨존 또는 공공장소에서는 1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로는 공인된 응급차량과 콘크리트 트럭 등 일부 공사용 트럭의 경우 공회전을 허용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뉴욕시 주민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신고를 장려하는 '바운티 프로그램(Bounty Program)'을 시행해 지난해 티켓 발부 건수가 1038건으로 급증(2017년 24건)하는 등 도시 내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8500파운드 이상의 '대형' 차량에 최대 5분의 공회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 위반 시 벌금은 최소 500달러로 상황에 따라 최고 1만 8000달러까지 부과된다. 예외로는 차량 정체, 응급상황에 관여할 때, 화씨 25도 미만일 때, 2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의 시동을 걸 경우 등이 있다.

뉴저지의 경우 화씨 25도 미만의 기온에 차량이 주차된 지 3시간 이상 경과됐을 때 예열을 위해 15분까지 공회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초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로는 차량 정체, 자동차 인스펙션을 받는 경우 등이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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