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5일 주호주한국대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도로교통국(Austroads)이 ‘25세 이상의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 한국인에 대한 호주 운전면허증 교환제도’(이하 경력운전자(Experienced Driver) 인정제도’로약칭)를 일부 주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 중임을 통보해 왔다“고 전함
- 한호간 ‘운전면허상호인정제도(Mutual Recognition of Overseas Licences)’ 시행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25세 이상의 한국 국민은 호주에서 필기 및 실기시험을 치루지 않아도됨
- 경력운전자인정제도(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에 포함된 나라는 한국을 비롯 체코, 홍콩, 대만등 4개국임
- 그러나 시행 시기는 주별로 차이가 있음. 남부호주(SA)는 이미 시행중이며, ACT(켄버라)는 6월 20일부터 시행하며 다른 주에서는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호주의 운전면허관련행정은 6개주및 2개자치주 교통당국의 권한으로, 한호 양국간 경력운전자 상호 인정 제도시행은 오스트로드(Austroads)의 권고를 받아 각주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조치하는 관계로 주별로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음
○ 주호주 대사관은 “한국이 상호인정제도 시행국가에 포함하게 된 것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한국 운전면허 인정 요구, 전반적인 한.호 관계의 급속한 발전, 동포사회의 모범적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힘(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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