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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2년 노동시장 전망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2-02-01

KOTRA
김도훈 전문위원

 

2011년 미국의 국가부채, 유로지역은 재정위기 우려가 지속되는 등 불안 요인 등으로 2011년을 마감하였고, 임진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베트남 또한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급격한 상승,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의 목표치 미달 등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5.9%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등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은 2012년은 1/4분기 이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며, 6%대의 경제성장 또한 이어 갈 것으로 예측되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종의 외국인 투자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와 채용 가능한 노동자 부족현상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근로자와 관련된 노동분야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1년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국기업의 인건비 증가, 근로자 채용 등으로 적지 않은 애로를 겪었으며, 2012년 또한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한국진출기업은 노동법령과 관행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를 실천하는 경영이 중요하며, 특히 외국투자기업으로서 법을 지키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2012년 임금인상, 근로자 채용, 노사간 분쟁과 같은 노동문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노무관련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관련 기관과의 협의, 해당 성의 노동부, 인민위원회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채널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미팅을 통하여 아국기업의 의사를 정중히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 베트남은 노동법의 개정을 계속하며, 중국과 한국, 선진국 노동법규를 정책 수립시 많이 참고하고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차츰 대비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노동문제는 다른 분야와
달리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은 베트남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노동법령을 잘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2011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5.57%로 전년동기비 6.18%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정책에 따라 2011년 GDP 성장률은 5.9%를 달성하였습니다. 베트남의 인구는 2011년말 현재 87.5백만명에 달하며, 근로가능연령의 인구는 65.9백만명(전체인구의 75.2%)이며, 이중 경제활동 참가인구는 51.3백만명(근로가능연령인구의 77.35%)이고,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35%가 유급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 중 65%이상이 40세미만의 연령층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가능인구는 매년 113만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2.68%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증가률의 2배 수준입니다. 2010년말 기준으로 베트남 농업분야인구 48.2%, 산업분야인구 22.4%, 서비스업분야는 29.4%이며, 베트남은 80년대 중반 개혁정책을 도입한 이후 농업분야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서비스 분야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베트남의 실업률은 2010년말 준으로 약 2.6%이며, 도시지역의 실업률은 3.98%로 농촌지역 2.02%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2010년말 현재 전국의 직업훈련기관은 약 2,236개이며, 이중 직업훈련교육기관은 371개(직업전문학교 107개, 직업고등학교 264개), 직업훈련센터 864개이며, 그 외 직업훈련관련 조직 1,000여개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매년 170만명의 근로자를 양성하고, 베트남 인력개발 발전 전략에 따라 2015년까지 단순 훈련을 거친 근로자의 비율을 55%, 전문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 비율을 40% 달성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은 현행 노동법이 시행된 ‘95년이후 현재까지 합법적인 파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하는 수준이며, 파업의 원인은 대부분이 임금인상, 설 상여금 지급 등 “이익분쟁”에 기인한 파업이 대부분입니다.

 

파업의 구체적인 원인은 기타 초과근무, 직원재배치, 식사 등 복리후생관련 분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가 넘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이며, 노동법에 정해진 분쟁해결절차가 있으나 파업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동 절차에 의거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단위 노동연맹, 지방노동관서, 경찰서, 투자기획부 직원 등 다수의 관계직원이 현장에 출두, 사건을 조사하여 적절히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09년의 경우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규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급격한 물가상승, 베트남 동화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2011년 3분기 현재 베
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69건으로 2010년에 전체 노사분규 건수(126건)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2011년 베트남 노사분규는 대부분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임금인상과 관련된 사항이며, 기타 노조비, 교통비, 주거비, 급식 등 복리후생 등과 관련한 분규로 통상적으로 과거의 경우 상당수의 분규가 연초 설날을 앞두고 발생하였으나, 2011년의 경우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노사분규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18.2%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울러, 2011년 10.1부터 최저임금이 조기 적용되고 있어 베트남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업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식,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생각과 동향을 수시파악,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의 정책변경등을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이해하기 쉽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애사심 증진 및 근로자 교육, 그리고 인근 지역사회에 공헌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안국, 노동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세와 정기적 면담, 정보공유 필요, 지역별 투자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 주재국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적극적인 참석도 중요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012년 초심으로 돌아가 외투기업으로서 법을 지키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다”라는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여야 하며, 근로자와의 서면 근로계약체결, 적정한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 준수, 임금 적시 지급, 사회보험료 적시 납부, 연장 및 야간 근무를 법에 맞게 시행하고 관련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해고시 적법한 해고 사유 및 절차준수하여야 하며, 여성 관련 각종 휴게시간 및 휴가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대할 때에는 항상 다른 동료 앞에서 꾸중을 듣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며, 욕설, 험악한 얼굴표정, 쉽게 고함을 지르는 것을 삼가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공하는 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인관리자(주재원)의 현지 노동법, 노동 관습 및 문화, 국가특성 등에 대한 것은 물론 겸손한 마음, 현지 문화와 관행 등도 사전 교육이 필요하며,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업무 규율, 회사의 사규 및 방침, 한국의 문화와 관습 등도 적극적으로 알려 상호간의 이해
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2년은 특히, 베트남 정부는 고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점차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7일 수상령 46호를 공포하여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관리관련 일부규정을 개정하였고,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서류중 5년이상 전문분야 경력증명서를 외국인이 근무했던 기업이나 기관, 조직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도록 (수상령 4조 2,3항) 하였습니다. 베트남 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012년 외국인 채용 30일전에 고용주는 외국인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베트남인 채용공고를 최소 1개이상의 중앙 및 지방신문, TV, 라디오 등에 실시하여야(수상령4조 4항) 하며, 베트남에서 입찰받은 외국 사업자 또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은 입찰서류 작성시 베트남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베트남 근로자가 수행가능한 업무에는 베트남 근로자를 우선 채용해야(수상령 6a) 합니다.
아울러, 고용허가 연장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현재 외국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대체할 베트남 근로자와 체결한 직업훈련 계약서 사본이 추가되었으며, 고용허가 연장신청을 고용허가 기간 만료전 30일부터 최소 10일 이내에 해야(수상령 10조 2항)합니다.

 

베트남은 2012년 근로허가서 재발급 사유에 기발급된 고용허가서에 기재된 여권번호,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수상령 11조4항)하였으며, 근로자는 고용허가서를 분실, 훼손, 여권번호 및 근무지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고용주에게 보고하고, 고용주는 관할 노동보훈사회국에 반드시 통보해야(수상령 11조4항)하고, 공안부는 관할 공안기관을 지도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기간 만료, 무효인 고용허가서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거주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강제 출국조치를 시행하도록(수상령 15조a)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고용주는 노동보훈사회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채용 및 사용 계획을 노동보훈사회국에 등록(수상령 19조 7항)하여야 하며, 외국인 채용계획에 변동이 있을시 채용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추가
등록해야(수상령 19조 7항)하고, 기타 노동보훈사회부는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허가 연장, 고용허가서 재발급 등의 발급기한을 기존 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수상령 9조5항,10조4항,11조4항) 단축하여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11.10.1∼2012.12.31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2011.8.22 공표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는 기존에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의 최저 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3분기부터 최저임금을 외국기업과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수상령 70/2011/ND-CP로 공포)하였습니다. 2012년 베트남은 최저임금은 전년과 같이 4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인상률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29.0% ~ 32.5%, 국내기업의 경우 47.6 ~ 68.7%로서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급여는 더욱 톺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환율($1=20,820VND)을 적용할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은 $67.2(4지역)∼$96.1(1지역)수준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은 달러기준으로 전년도 임금(56.4$ ~79.5$)대비 19.1%~20.9%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베트남은 2008년부터 노동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 7월, 노동보훈사회부는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2011년말에 국회에 제출하여 개정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2012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경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현재 까지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은 90개 조항 신설, 103개 조항 수정, 82개의 조항 현행 유지 등 총 275조로 전면 개정 수준이며, 우리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시간외 근로, 출산휴가, 수습기간, 해고, 단체협상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다양하여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노동법은 경제발전, 사회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WTO, ILO, ASEAN 등 국제적 노동규정과도 상충되어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노동법의 일부내용은 사회보험법 등 개별법으로 분리되었고, 3차례의 개정을 통해 일부 조항은 내용이 보충되었으나, 체계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노동법과 관련이 많은 다른 법(2005년 민법, 2004년 민사소송법, 2005년 기업법, 2005년 무역법)의 개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2012년 올해 개정될 노동법의 주요 내용은 고용 창출 프로그램에 기업의 참여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고,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된 조항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직업훈련관련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단체교섭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가하고, 산업별 근로자의 임금공제 관련 규정 및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평등한 임금지급 등을 추가로 명확히 규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야간 근로시간 통일, 대체휴일을 취업규칙에 명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국 국가공휴일 등에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업규칙상의 징계시효를 구체화하고 징계예외자에 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남성근로자도 포함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안전 및 위생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사업장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불가 및 해고시 노조협의 규정을 추가하고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시간 (파트타임)근로자, 가내근로자, 근로자 파견등과 관련한 규정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올해에 개정되는 노동법규의 내용중, 베트남 정보와 외투인 투자기업간에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초과근무시간, 수습기간,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 직업훈련에 대한 사업주 책임, 단체협약의 필요성, 출산휴가, 사업주 직장폐쇄 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2012년은 노동법의 내용이 기존 노동법의 체계를 거의 전면으로 개정하는 수준이고 산업안전, 모성보호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진출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고 개정 노동법을 잘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근로자를 채용시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 주의하시고, 로계약서는 임금, 고용조건,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한 내용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로 3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 사용신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기간 중 인력과 관련 변동(증가, 감소)이 생기는 경우 노동관련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업무중단일로부터 30일내 지역 노동관련 정부기관에 근로자 사용중단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 수첩, 임금 수첩, 의료보험 수첩을 작성해야 하며, 노동보훈사회국에 수첩 발급에
관해 등록,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기한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임금계산시 사회보험료를 포함하고, 실업보험 수혜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12개월 이상 고용된 베트남인 근로자이며 납입율과 지급률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결정문을 근로자에게 발부하거나 통보하고 사회보험수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노조는 기업의 영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 내 노동조합을 설립할 책임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사회보험료는 2011년도는 사업주가16% 근로자가 6%를 납부하였고,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사업주가17% 근로자가 7%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사회보험 기금은 2016년 사업주 18%, 근로자 8%가 될 때까지, 매2년 마다 1%씩 조정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의 의료보험료는 2009년까지는 사용자가 2%, 근로자가 1%를 납부하였으나, 2010년부터 사용자가 3%, 근로자가 1.5%를 납부하고 있으며, 2009년 1.1 일부터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실업보험료는 근로자 1%, 사용자 1%, 정부가 1%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12년, 한국, 일본, 중국, 유럽등에서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 질 전망입니다. 베트남에 진출을 준비하시는 한국기업과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모든 기업에 2012년 한 해는 원만한 노사관계와 훌륭한 노무관리로 흑룡 해에 더욱 비상하시는 기업과 교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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