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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수백만명분 개인정보 유출

작성자김동욱 작성일2012-05-18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수백만명분 개인정보 유출


 

 스마트폰(고기능 휴대전화 등)의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는 어플리케이션(소프트)이 나돌고 있는 문제와 관련, 도쿄도 내의 한 IT 관련 회사를 통해서 인터넷상에 제공되고 있다는 혐의가 수사 관계자와의 취재로 밝혀졌다.


 도쿄경시청은 17일, 부정지령전자적기록(바이러스)배포 용의로 동사 등을 수색, 유출된 개인정보는 수백만 건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며, 동청에서는 유출처를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용의자 색출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어플리를 둘러싼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하여, 강제 수사를 했던 것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 동청은 문제의 어플리가 바이러스에 해당한다고 판단, IT관련 회사나 동사 관계자의 자택 등을 수색하여, PC 및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향후, 동사 관계자를 임의 동행하여 정황을 파악하는 등, 소프트가 제공된 경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문제의 어플리는 미 구글의 기본 소프트「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 전용으로, 금년 3월 중순부터 4월 13일간, 구글의 공식 스토어에 무료 공개 되었다. 서버의 접속 기록을 확인 한 결과, 문제의 어플리 제공은 이 IT관련 회사의 PC가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어플리는 동영상 열람용으로 실재의 인기 게임 등의 타이틀의 말미에「the Movie」를 붙인 것으로, 적어도 수십 종류가 확인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하여 기동하면, 전화번호부 내의 이름, 전화 번호, 메일 주소 등이 자동으로 외부에 송신되는 구조라고 한다.   (자료출처 : 요미우리신문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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