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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정치활동 규제를 위한 조례안 추진 -<오사카시>

작성자김동욱 작성일2012-05-23

 직원의 정치활동 규제를 위한 조례안 추진 -<오사카시>


  오사카시가 시 직원의 정치활동을 국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제해,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벌 규정을 포함시킨 조례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시는 검찰당국이나 총무성 등을 통한 의견 검토를 마치고, 오는 7월 시의회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시에 따르면, 동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명문화한 규제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헌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난해 가을의 시장 선거에서 히라마츠 쿠니오 전시장을 지원한 오사카 교통 노동조합의 임원이 선거 후, 근무 중에「선거의 답례」라고 칭하는 조합의 집회에 참가하였던 것이 발각. 시의 별도조사팀은 그 후의 조사에서, 시의 간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전 시장을 지원 하고 있었다고 지적, 하시모토 현 시장이 "정치와 행정을 구별해야 한다"라며 관련 규제 조례를 제정할 뜻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지방공무원법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벌칙은 없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지방공무원보다 폭넓은 내용이 금지되고 있는데다가,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정치적 단체의 기관지 발행이나 배포 등을 금지한다. 

 

<자료출처 : 5월 23일(수) 마이니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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