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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지방청(출선기관) 개혁 법안제시 국가관여도 높음

작성자이귀회 작성일2012-03-19

 

출선기관개혁법안제시국가관여 남는다.

毎日新聞 316()233分配信

 국가출선기관 지방이관과 관련하여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할 특례법안의 전체내용이 15일 밝혔다. 이양할 사무는 당분간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하지 않고 원칙으로 지자체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대행하는 법정수탁사무에 한정하고 출선기관의 대체기관을 홋카이도와 오키나와현, 지방자치법에 정한 광역연합에 한정할 것이다. 이양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강하게 남는 형식이 되어 지방의 반발이 클 것이 예상된다. 법안은 16일 정부의 지역주권전략회의(의장 노다 수상) “액션 플랜 추진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는 법률, 법령에 따라 국가사무를 맡은 법정수탁사무와 지자체가 자기 재량으로 추진하는 자치사무가 있다. 법정수탁사무는 국도관리나 생활보호 등이 있으나 대집행 등 국가의 강력한 관여를 인정한다.

 내각부는 지방에 대한 배려로 이양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일부를 잠정적으로 법정수탁으로 하도록 주장했으나 국토교통성이 반발했고, 최종적으로 법정수탁사무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가 관여에 대해서도 협의, 동의 허가, 인가, 승인, 지시 등을 필요성에 따라 유난하게 설치한다고 해서 대폭 관여를 남기는 것이 가능했다.

국가 업무 수용체가 될 출선기관에 대해서도 옛날에 개발청이 있었던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에 사실상 한정했다. 복수 도도부현 등이 광역연합을 설치하면 업무를 그 기관에서 맡을 수 있으나 법안은 광역연합에 대해 출선기관의 관할구역을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만들었다. 업무이관을 희망하는 칸사이, 규슈 중 칸사이는 나라현이 광역연합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규슈는 광역연합 설치를 예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 지역 다 조건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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