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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담배포장규제법안 의회 통과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11-23

○ 호주 노동당 정부가 추진해온 담배포장규제법안*이 11월21일 하원을 통과(11월10일 상원 통과) 하였으며 앞으로 연방총독의 서명을 거쳐 내년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상원 통과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노동당 정부의 하원 과반수 부족으로 협의 과정에서 내년 12월1일 시행으로 연기됨


  * 담배포장은 ‘표준화된 단순한 붉은 갈색(흡연자의 담배 구입에 가장 덜 호소력을 지닌다는 연구결과)’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의무이며, 담배 제품간의 실질적인 구분은 표준화된 색깔, 위치, 크기 및 형식에 나타나는 브랜드 및 상이한 이름에 의해서만 가능함. 또한, 담배 포장의 전면에 나타날 그림 경고문의 크기가 30%에서 75%로 확대됨


  * 호주에서 흡연율이 감소되고 있으나 호주 정부는 흡연으로 연간 15,000명의 호주인이 사망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연간 315억호불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힘


○ 이와관련, 호주 담배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담배 회사인 Philip Morris사는 상기 담배포장규제법안이 호주 의회를 통과한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및 성명을 발표함


  - 홍콩에 소재한 Philip Morris Asia는 상기 법안이 수십억불 상당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동 사의 호주 투자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홍콩-호주간 투자협정에 따른 중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호주 국내법을 통한 대응도 모색할 것임


  - 호주 담배시장의 최대 시장점유율을 차지(약 46%)하고 있는 British American Tobacco Australia사도 호주 연방총독이 상기 법안을 서명하는 대로 호주 대법원에 법정 소송을 걸 것이라고 밝힘(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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