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에 제출된 새 법안에 따르면, 임차인들이 집에 대한 최소한의 수리가 가능하게 되고, 임대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의 수리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 전기나 가스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을 위한 것
- 구조적으로 건강한 건물을 위한 것
- 적절한 환기 뿐만 아니라 자연채광이나 인공채광을 위한 것
- 조명, 난방 및 기타 기기 등을 위한 적절한 연결을 위한 것
또한, 가정폭력 희생자들은 의사의 확인서류 등만 가지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패널티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더나은규제부 (Minister for Better Regulation) 메트 킨 장관(Matt Kean)은 ‘NSW주의 3분의 1이 임차인이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러한 개혁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킨 장관은 ‘개혁법안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임차인은 값비싸고 시간소비적인 소송을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부로부터 수정신청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NSW 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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