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노동당 정부는 호주 해운산업 활성화 대책을 2010.8월 총선의선거공약으로 발표한 후 2011.1월부터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2011.9.9일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함
- 향후 해운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계와 노조 간의 합의와 입법화 과정을 거쳐 2012.7.1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번에 발표되 활성화 대책은 법인세 면제, 회계처리시 선박의 감각상각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감축, 호주 선원 채용시 소득세 감면 등이 주요 골자임
○ 호주는 2,000억호불 규모의 세계 4위 해운시장(물동량 기준)으로서 전세계 해운 물동량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이분야에 14,000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음. 반면, 호주 운송의 99%가 선박에 의해 운송되고 있으나 이중 0.5% 정도만이 호주 국적 상선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호주 국적 상선 및 선원 수 감소, 선박의 노후호 등에 따른 해운산업의 경쟁력 퇴보를 만회하기 위해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음(출처: 언론보도 및 호주정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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