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이민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5일부터 학생비자 신청자 중 영어 테스트 결과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외국에서 학생비자 목적으로 응시한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테스트 외에 다음과 같은 3개의 다른 공인 시험 결과를 인정 하기로함
- (1) 토 플 인 터 넷 시 험(TOEFL iBT: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ternet-Based test)
- (2) 피어슨 테스트 아카데믹(PTE: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 (3) 캠브릿지영어고급과정(Cambridge English - Advanced), 일명 CAE: Certificate in Advanced English)
○ 이민부는 외국에서 응시한 IELTS 시험과 직업영어시험(OET: Occupational English Test) 결과는 계속 인정하고, IELTS가 없는 벨룰로스 등 14개국 국가에서는 오프라인 토플 시험(TOEFL Paper-Based Test: TOEFL PBT) 결과를 인정하기로함
※ IELTS 점수와 다른 시험 결과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IELTS 5.0 = 토플 PBT 500점 = CAE41 = PTE 아카데믹 36 = 토플 iBT35
- IELTS 6.0 = 토플 PBT 550점 = CAE 52 = PTE 아카데믹 50 = 토플 iBT 60
- IELTS 7.0 = CAE 67 = PTE 아카데믹 65 = 토플 iBT 94
(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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