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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첩보활동 의혹 파장

작성자김동욱 작성일2012-05-30

주일 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첩보활동 의혹 파장 


 주일중국대사관 1등 서기관(45)에 의한 외국인등록법 위반 사건과 관련, 일본 농산물의 대 중국 수출촉진사업에 관한 농림수산성의 기밀문서가 외부에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주당의 츠츠이 노부타카 농림수산성 부대신이 주도하고 있었으며, 동 서기관은 부대신 실에 출입하거나 중국의 국유기업을 일본 측에 소개하는 등, 이 사업과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고.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동 서기관의 첩보활동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문제의 사업은, 일반 사단법인「농림수산물 등의 중국 수출촉진 협의회」가, 일본의 농산물 등을 북경의 시설에서 전시·판매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으로, 중국의 국유기업과 제휴해, 협의회에 참가하는 일본의 농업단체나 기업에 중국 진출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츠츠이 부대신이 직접 방중하여 중국 국유기업 측과 각서를 체결하는 등, 동 사업을 주도해 왔다.

 

 관계자의 증언이나 협의회의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의 주요 사무는 카노 농상 그룹의 중의원 의원 공설비서(당시)가 담당. 2010년 12월에 카노 농상으로부터 농수성 고문으로 임명되어 중국 측과의 교섭 등을 추진하였고, 다음 해 7월에 협의회가 발족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두고 대표로 취임했다.

 

 이 대표는, 사업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취급주의」등이라고 쓰여 진 농수성의 내부문서를 입수하였고, 확인된 것만도 30매를 넘고 있다. 그 중에는 농수성이 정부의 통일기준에 근거한, 「기밀 3」이나 「기밀 2」로 지정된 문서도 20매 가깝게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기밀 3」은, 기밀분류 3단계에서 가장 기밀성이 높고,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발전사고의 영향을 받은 자국산 쌀의 수급전망에 관한 문서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문서유입에 대해서 이 대표는,「츠츠이 부대신 등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누설 행위는 직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해, 부대신은 벌칙은 없지만 대신(각료) 규범에 위반된다.

 관계자는、 중국 대사관의 동 서기관은 대표가 거점으로 하고 있는 카노 농상그룹의 중의원 의원 사무소를 종종 방문하였으며,「서기관도 대표로부터 문서를 보거나, 내용을 배우거나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작년 5월로 예정된 전시시설의 오픈은, 수출하는 농산물의 검역조건 등과 관련하여, 중국 측과 트러블이 발생되는 등, 일정 연기가 반복되고 있어 그 대응의 일환으로, 동 서기관이 몇 번이나 츠츠이 부대신실을 방문하는 모습을 농수성 간부들도 확인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국 대사관 상무부 담당으로, 경제부 소속인 동 서기관은 직접적인 담당은 아니었으나, 동 서기관은 경시청의 정황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지난달 귀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중국대사관 측은 첩보활동 관여여부는 확인된 바 없으며, 동 서기관은 임기만료로 귀국하였다고 발표. 

 

(자료출처 : 5월 30일자 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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