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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병가내고 집수리한 공무원 해고..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6-21

○ 호주 철도청(Railcorp)의 한 남자 공무원이 작업 도중 무릎이 다쳤다면서 병가를 신청한 뒤 집을 수리한 것이 들통나 해고를 당함


  - 시드니 서부 야구나(Yagoona)에 거주하는 철도청의 간부 직원 탈레브 하무드는 파라마타에서 작업 도중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15일 그는 철도청 부상핫라인(RailCorp Injury Hotline)에 전화를 걸어 “드럼을 들다가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면서 3월 28일부터 4월 8일 사이 무릎 부상으로 병가를 신청


  - 이보다 앞서 3월초에는 바이러스 감염과 불면증에 걸렸다면서 사흘 동안 병가를 사용함


○ 철도청의 수사반은 사설 탐정을 고용, 철도청 직원이 트럭에서 건축자재를 내리는 것을 촬영, 직원이 다쳤다는 무릎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


○ 해당 직원은 작년 12월 해고를 당했고 교통재심위원회(Transport Appeals Board)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해고 결정을 뒤집지 못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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