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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합법 푸드벤더 늘리고 규제 강화관련 입법안 발의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6-11-22

뉴욕시, 합법 푸드벤더 늘리고 규제 강화관련 입법안 발의

 

배경

미국의 푸드트럭은 19세기 후반에 마차를 끌고 다니며 음식을 팔던 길거리 상인들로부터 유래되었는데,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이를 합법화하여 허가증을 발부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는 총 4,000여개 (푸드트럭 2,800, 계절허가증 1,000, 그린카트 1,000)의 운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운영 허가증의 신청비용은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운영자는 200달러,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은 75달러이며, 재향군인에게는 해당 비용을 받지않고 있다.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에서 요구하는 각종 조건을 충족하면 뉴욕의 자치구 (borough) 내의 허가증 발급에 대한 자격이 주어진다.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2년마다 허가증을 갱신해야 한다.

 

허가증 발급 신청의 폭주와 운영 장소 부족 현상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시에서 새로이 발급하는 허가증의 수효에 비해 수년째 허가증의 발급을 기다리는 사업자들이 넘쳐난다는데에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요리사들이 식당 마련에 비해 비교적으로 운영비가 저렴한 푸드트럭을 선택한 것으로 시작된 푸드트럭 붐으로 인해, 기존의 허가증 발급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대부분의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암시장을 통해 기존의 허가증 보유자들로부터 허가증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허가증을 보유하면서 암시장을 운영하는 이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적은 숫자의 인원이 다량의 허가증을 보유하면서 1개의 허가증 당 20,000달러 이상의 요금을 받으면서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비용의 100배 이상을 지불하면서도 이들이 암시장을 선택하는 이유는 합법적인 허가증 발급이 15년 이상 걸릴정도로 대기자 명단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던 유명 푸드트럭 운영자들도 차츰 허가증 갱신에 실패하며 운영을 포기하거나 타지로 옮겨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외의 푸드트럭 운영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는 주차 및 운영 공간의 결핍 현상이 있는데, 이는 뉴욕시에서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허가와는 별도로 푸드트럭 운영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구역은 맨하탄 자치구(Manhattan Borough) 내에서만 129곳에 달하는데, 대부분의 구역이 상업지역 또는 오피스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1회에 65달러에 달하는 주차 위반 범칙금을 무릅쓰고 해당 구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범칙금은 1회에 65달러가 부여되며, 하루 2,3회 이상 범칙금이 부여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영자들이 매년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수만달러에 달하는 주차범칙금을 감안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매출액이 높은 유명 푸드트럭 운영자들도 높은 인구밀도와 제한된 공간의 뉴욕시에서의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푸드벤더 현대화 조례안 (Street Vending Modernization Act)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뉴욕 시의회에서는 1013일 푸드트럭 운영 허가증을 현재의 두배로 늘리는 푸드벤더 현대화 조례안(Street Vending Modernization Act, Int. 1303-2016)을 발의하였는데, 해당 안에 의하면 앞으로 7년 동안 매년 600개의 신규 허가증을 발급하여 2023년까지 4,200여개의 신규 허가증을 발급하는 한편, 허가증의 암시장을 통한 허가증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암시장을 근절하겠다는 계획 하에 현재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2,500여명의 허가증을 발급하겠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앞으로 7년 동안 허가증의 규모를 두배로 확장하는 한편, 매년 새로이 발급되는 허가증의 5%를 재향군인과 장애인들에게 지급 보장

느슨하게 집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보완하여 단속을 강화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과 식료품점이 밀집하여있는 상업지역에서 집중 단속

푸드트럭 운영금지 구역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상의 게시판(Street Signs)을 늘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운영금지구역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현재 집행되고 있는 법안과 규제에 대한 재검토


   

6명의 시의원과 함께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장 Melissa Mark-Viverito, “뉴욕시에게 있어서 푸드트럭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도 같으며, 수천개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하루에 수백만명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밝혔으며, “이번 조례안은 1980년대에 제정된 현재 뉴욕시의 규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보탰다. 실질적으로 허가증의 발급이 확대되면서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이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암시장 거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25,000달러에 달하는 2년짜리 허가증의 거래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시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Affairs)는 지난달 26일에 공청회(Hearing)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식품·관광·부동산·교통·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해당 안을 검토중에 있다. 12명의 의원과 현 공익옹호관(Public Advocate), 맨하탄 자치구장(Manhattan Borough President)까지 현재 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한 해당 조례안으로 인해 불법 허가증 거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